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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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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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체납자가 제3자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금 채권을 과세관청이 압류·추심할 수 있는지
- 과세관청이 조세채권액 한도에서 체납자의 구상금 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 피고 명의 대출의 실질적 채무자가 체납자 BBB라는 피고 주장이 구상금 채권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지
-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의 실질채무자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과세관청은 압류·추심의 효력으로 체납자가 제3자에 대해 보유한 구상금 채권을 조세채권액 한도에서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 체납자가 자신의 재산 매각대금으로 제3자 명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문제될 수 있다.
- 명의상 채무자와 실질상 채무자가 다르다는 주장은 제출된 증거로 인정되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구상금 채권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 제3채무자는 적법한 채권압류통지 및 추심요청을 받은 경우 추심채권자인 과세관청에 지급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체납세액 95,875,520원을 한도로 구상금 채권 405,249,942원의 대위행사가 인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제3자 채무 변제로 생긴 구상금 채권을 압류·추심할 수 있나요?
정읍지원은 과세관청이 압류·추심의 효력으로 체납자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구상금 채권을 조세채권액 한도에서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체납자 BBB가 피고의 대출금 채무 405,249,942원을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원고인 대한민국은 체납세액 95,875,520원 한도에서 추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모 소유 토지 매매대금으로 아들의 대출금이 변제된 경우 구상금 채권이 인정되나요?
이 판례에서는 BBB가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405,249,942원이 피고의 대출 실행 계좌로 입금되어 피고의 대출금 채무가 모두 변제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그로 인해 BBB가 피고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과세관청이 이를 압류·추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들 명의 대출이 실제로는 부모가 사용한 돈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피고는 대출금의 실질적 채무자가 BBB이고, BBB가 노령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아들인 피고가 형식상 채무자가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3가단11697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된 금액은 얼마인가요?
정읍지원은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95,875,52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년 5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의 대위행사는 구상금 전액에 대해 가능한가요, 조세채권액 한도인가요?
이 판례에서 인정된 구상금 채권은 405,249,942원이었지만, 법원은 과세관청이 조세채권액 95,875,520원을 한도로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명한 지급액도 체납세액 상당액인 95,875,520원이었습니다.
과세관청의 채권압류통지와 추심요청은 피고에게 언제 송달되었나요?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3년 2월 7일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BBB를 대위하여 BBB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압류·추심했습니다. 이후 2023년 2월 9일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채권압류통지서와 추심요청서를 송달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정읍지원-2023-가단-11697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9.21.
- 생산일자 : 2024.05.1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과세관청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의 효력으로 조세채권액을 한도로 체납자가 피고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금 채권을 적법하게 대위행사 할 수 있음
판결내용
과세관청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의 효력으로 조세채권액을 한도로 체납자가 피고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금 채권을 적법하게 대위행사 할 수 있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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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11697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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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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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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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
2024. 4.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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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
2024. 5. 1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875,520원 및 이에 대한 2023.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BB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조세를 체납하였다. 2023. 3. 현재 체납세액(가산금 포함)은 총 95,875,520원이다.
[표 생략]
나. 피고(BBB의 아들)는 2017. 11. 21.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4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BBB는 같은 날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BBB 소유의 ○○ ○○군 ○○면 ○○리 000 전 2070㎡ 및 같은 리 298-1 전 4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1. 20. 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00000호).
다. BBB는 2018. 10. 10. 이 사건 토지를 소외 CCC에게 대금 752,500,000원에 매도하였다. CCC는 같은 날 대금 중 405,249,942원을 피고의 ○○수산업협동조합 계좌(이 사건 대출의 실행 계좌이다)로 입금하였고, 그 결과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중도상환수수료 포함)가 모두 변제되었다.
라.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3. 2. 7.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BBB를 대위하여 BB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금 채권을 압류·추심하고, 2023. 2. 9.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채권압류통지서 및 추심요청서를 송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따라서 원고는 위 압류ㆍ추심의 효력으로 위 조세채권액 95,875,520원을 한도로 BBB가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금 채권(405,249,942원)을 적법하게 대위행사할 수 있으므로, 결국 제3채무자인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95,875,52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인 2023.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이를 사용한 실질적 채무자가 BBB이고, BBB가 노령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그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들인 피고가 형식적으로 채무자가 되었을 뿐이므로 결국 BBB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