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체납자 앞으로 피고 발행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와 관련하여 체납자 앞으로 발행될 주권에 대해 발행 및 인도를 명한 사례이다.
-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를 청구의 표시로 삼고,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규정을 적용하였다.
- 주권 발행 및 인도 명령에 대해 가집행을 허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 명의 주식에 대해 회사가 주권을 발행해 국가에 인도해야 한다고 본 사례인가요?
남양주지원은 피고 회사가 체납자 앞으로 피고 발행 보통주식 12,5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해 원고인 대한민국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문상 관련 주제어는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이고,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52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2024가단52165 사건에서 회사가 발행해야 할 주식 수와 액면금은 얼마였나요?
주문에 따르면 피고는 체납자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2,5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그 주권을 원고인 대한민국에게 인도하라고 명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나요?
판례 본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적용법조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즉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2024가단52165 판결에서 소송비용과 가집행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주문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권을 발행해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제1항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남양주지원-2024-가단-52165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15.
- 생산일자 : 2025.06.1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는 체납자 앞으로 피고 발행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4가단52165 증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5. 6. 11. |
주 문
1. 피고는 ○○(551225-2******)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2,5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