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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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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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 무변론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취지대로 판결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가 문제될 수 있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로 처리되었고, 법원은 청구취지와 같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본문에 구체적인 청구원인 내용은 별지 기재로만 표시되어 있어, 상세한 발생 경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에게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안양지원 2025가단103284 사건은 어떤 근저당권 말소 사건인가요?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로서 피고 AAA를 상대로, BBB 소유로 보이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5년 8월 13일 무변론으로 피고가 해당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무변론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본문에 따르면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주문에서는 피고에게 2004년 3월 25일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이 판결의 주문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본문상 법원은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도 함께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안양지원-2025-가단-103284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0.24.
- 생산일자 : 2025.08.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무변론 판결(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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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가단103284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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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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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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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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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8.13. |
주 문
1. 피고는 BBB(19○○. ○. ○.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4. 3. 25. 접수 제406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