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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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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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를 상대로 한 면책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주체가 누구인지
-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고 회생채권자 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은 조세채권이 회생계획인가로 실권되는지
- 채무자인 원고가 체납조세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
판례 포인트
-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나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구조로 판시되었다.
- 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일 뿐 부과·징수주체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면책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및 신고기간을 통지받지 못해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리인이 그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회생계획인가로 실권되지 않을 수 있다.
- 원고가 종전 회생절차와 지속적인 독촉 등을 통해 체납조세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 해당 조세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신고·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실권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위택스에서 납부할 지방세가 0원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체납조세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특별세 면책확인 소송을 귀속주체를 상대로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있나요?
광주지방법원은 피고 KKKK이 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일 뿐 부과·징수주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징수권이 00광역시 0구에서 피고 00광역시로 이관되어 있었으므로, KKKK을 상대로 한 면책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회생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체납조세는 회생계획 인가로 실권되나요?
이 판결은 회생채권자가 절차 개시나 신고기간을 통지받지 못했고, 관리인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계획이 인가되어도 채권이 실권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00광역시는 회생절차 통지를 받지 못해 신고하지 못했고, 원고는 체납조세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 체납조세가 실권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체납조세를 알고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적지 않은 경우 면책확인이 인정되나요?
법원은 원고가 종전 간이회생절차와 이후 독촉 등을 통해 별지 체납조세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체납조세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로 실권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00광역시에 대한 면책확인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위택스에서 납부할 지방세가 0원으로 확인되면 체납조세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지방세가 0원임을 확인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금액이 체납조세를 제외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체납한 조세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체납 내역과 절차상 경위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17147 사건에서 취득세·교육세 면책확인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광주지방법원은 별지 체납조세가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 00광역시는 회생절차 통지를 받지 못해 채권신고를 하지 못했고, 원고는 체납조세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적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조세는 실권되지 않았고, 피고 00광역시에 대한 면책확인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17147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8.18.
- 생산일자 : 2023.07.1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는 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일 뿐,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면책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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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517147 면책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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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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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KKKK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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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6.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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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7. 19. |
주 문
1. 원고의 피고 KKKK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00광역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 00광역시에 대한 별지 체납조세내역 중 취득세 및 교육세 가산금 또는 납부지연가산세1) 등 부수채무 포함, 피고 KKKK에 대한 별지 체납조세내역 중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또는 납부지연가산세2) 등 부수채무 포함은 각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 할 수 있다.
가. 00광역시 0구는 원고에게 2017. 1. 별지 체납조세내역의 순번 1, 2의 취득세 및 교육세를, 2018. 11. 별지 체납조세내역의 순번 3 내지 5의 취득세 및 교육세를 각 부과‧고지하였고, 이후 위 취득세 및 교육세의 징수권이 피고 00광역시에 이관되었다.
나. 원고는 2021. 3. 23. 회생절차를 신청하여(광주지방법원 2021회단5001) 2021. 5. 18.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21. 10. 19.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으며 위 회생절차는 2021. 11. 15. 종결되었다.
다. 위 회생사건에서 관리인인 원고는 법원에 제출한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 별지 체납조세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 00광역시도 위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통지받지 못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여, 별지 체납조세는 위 회생절차의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2. 피고 KKKK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조,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제10조에 의하면, 농어촌특별세는 국세로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그 납세의무자에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징수하여 이를 국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징수권이 00광역시 0구로부터 피고 00광역시로 이관되었고, 피고 KKKK은 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일 뿐이므로, 원고가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주체인 피고 00광역시가 아니라 피고 KKKK을 상대로 제기한 면책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KKKK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3. 피고 00광역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체납조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인바,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00광역시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한 자료 포함)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00광역시는 이미 원고에 대한 종전의 간이회생절차(광주지방법원 2017간회단5003)에서 별지 체납조세 순번 1, 2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위 종전의 간이회생절차가 2019. 8. 21. 폐지된 이후에는 별지 체납조세 순번 1, 2 이외에도 체납조세 순번 3 내지 5의 납부를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독촉해왔으므로,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별지 체납조세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1. 3. 5. 위택스를 통하여 납부할 지방세가 0원임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납부할 지방세는 체납조세를 제외한 것으로서 원고가 체납한 조세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별지 체납조세가 있다는 것을 원고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원고가 위 회생절차 당시 별지 체납조세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별지 체납조세의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KKKK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00광역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