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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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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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분양권 양도대금을 가족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증여계약으로 채무초과상태가 야기되었는지
- 각 피고와 체결된 증여계약을 어느 범위에서 취소할 수 있는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금전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 피고별 절차상 판단 방식으로 자백간주 또는 공시송달 판결이 가능한지
판례 포인트
- 분양권 양도대금을 가족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수익자가 가족인 증여계약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법원은 각 증여계약을 전부가 아니라 주문에서 특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취소하였다.
- 사해행위취소와 함께 피고들에게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연 5% 비율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 피고 이AA, 이CC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 이루어졌다.
- 피고 홍DD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이루어졌다.
자주 묻는 질문
분양권 양도대금을 가족에게 증여해 채무초과가 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대구지방법원은 채무자가 분양권 양도대금을 가족에게 증여해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일정 금액 범위에서 취소하도록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취소 범위는 각 증여계약의 내용과 채무초과 상태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16850 사건에서 가족에게 한 증여계약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이BB과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이AA, 이CC, 홍DD와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에게 취소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피고들이 받은 증여금은 반환해야 하나요?
이 판결에서는 증여계약을 취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각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지급 대상 금액에는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실제 반환 여부와 범위는 판결에서 인정된 취소 범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피고가 대응하지 않은 사해행위취소 사건도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 이AA와 이CC에 대해서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 이루어졌고, 피고 홍DD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결문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와 제3호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대응 방식이나 송달 상황에 따라 절차상 판단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16850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16.
- 생산일자 : 2023.10.0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분양권 양도대금을 가족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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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1685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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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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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AA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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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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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10.05. |
주 문
1. 이BB과, 피고 이AA 사이에 2020. 12. 18.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피고 이CC 사이에 2020. 12. 18.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피고 홍DD 사이에 2020. 12. 4. 체결된 xx,xxx,xxx원의, 2020. 12. 7. 체결된 xx,xxx,xxx원의, 2020. 12. 18. 체결된 xx,xxx,xxx원의 각 증여계약을 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이AA은 xx,xxx,xxx원, 피고 이CC은 xx,xxx,xxx원, 피고 홍DD은 xx,xxx,xxx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이AA, 이CC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홍DD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