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한 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채권의 추심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민사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한 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채권의 추심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원고 대한민국은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징수하기 위해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해 가진 확정판결금 채권 중 185,829,480원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추심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압류 당시 피고의 판결금 채무액이 압류금액을 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소외 회사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압류채권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피고는 수정 양도소득세 신고 및 세금 납부로 판결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증거가 적법하게 제출되지 않았고 그 사정만으로 판결금 채무의 변제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법원은 피고에게 185,829,480원 및 2023.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51990 2024.03.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51990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3.2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 후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채권의 추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압류 당시 제3채무자인 피고의 판결금 채무액이 압류금액을 초과하는지
  • 피고의 수정 양도소득세 신고 및 세금 납부가 확정판결금 채무의 소멸 또는 변제로 평가될 수 있는지
  • 피고가 답변서에 첨부한 증거가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압류채권 추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와 기산일

판례 포인트

  •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진 채권을 압류한 뒤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채권의 추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는 압류채권자에게 압류채권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압류 당시 제3채무자의 채무액이 압류금액을 초과하면 압류금액 전부에 대한 추심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 서증은 당사자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하여 현실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불출석으로 답변서 첨부 증거가 제출되지 않으면 그 주장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피고가 별도로 세금을 신고·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담이 감액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확정판결금 채무의 변제로 평가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압류한 국가는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국가가 체납자인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통지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가 국가에 압류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판결금 채무액은 압류금액을 초과했으므로, 피고는 185,829,48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제3채무자가 세금을 따로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된 판결금 채무가 없어지나요?

A 법원은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답변서에 첨부한 증거가 적법하게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그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수정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담이 줄었다는 사정 등이 없으면 판결금 채무의 변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51990 추심금 사건에서 인정된 지급 금액과 지연손해금은 얼마인가요?

A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인 대한민국에 185,829,480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여기에 2023년 11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압류 당시 제3채무자의 판결금 채무액이 압류금액보다 크면 어떤 판단이 내려질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압류 당시 피고의 판결금 채무액을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해 203,980,012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 금액이 국가의 압류금액인 185,829,480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피고는 압류금액 전부와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압류채권 추심 소송에서 답변서에 첨부한 증거는 변론기일 불출석 시 어떻게 취급되나요?

A 법원은 서증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변론기일이나 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해 현실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법리를 언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답변서에 첨부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고, 그 결과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한 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채권의 추심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5199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4.15.
  • 생산일자 : 2024.03.2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한 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채권의 추심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압류채권의 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51990(2024.03.22)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한 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채권의 추심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요 지]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한 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채권의 추심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압류채권의 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채권압류의 효력 및 추심】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3가단15199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진○○

변 론 종 결

2024. 3. 8.

판 결 선 고

2024. 3.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829,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2022. 4. 1. 기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5,829,48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표 생략>

  나. 소외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20○○가단○○○○○호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21. 2. 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152,342,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지방법원 20○○나○○○○○○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2. 4. 1.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185,829,48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하고 피고에게 채권압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채권압류 통지가 송달되었으며, 이 사건 판결금의 지급을 구하는 ○○○세무서장의 추심요청서가 2022. 12.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채권압류 당시 피고의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액은 203,980,012원[= 152,342,250원 + (152,342,250원 × 0.12 × 1031일/365일), 원 미만 버림]으로 원고의 채권압류 금액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소외 회사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185,829,48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판결의 이유는 피고가 소외 회사와의 약정을 위반하여 별도 공사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함에 따라 소외 회사가 152,342,250원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배상하라는 것인데, 피고가 수정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82,639,781원의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피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서증은 법원 외에서 조사하는 경우 이외에는 당사자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하여 현실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서증이 첨부된 소장 또는 준비서면 등이 진술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5775 판결 참조),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답변서에 첨부된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의 주장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수정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행위로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감액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의 행위를 이 사건 판결금 채무의 변제로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5,829,4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5775 판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판례

일련의 증여에 해당하는 증여계약은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되,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여부는 최초의 증여계약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민사 | 2025가단76359 민사 · 2025가단76359 과세 시점 당시 체결된 계약으로 권리가 확정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은 과세 시점 당시 그 소득을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임의적으로 과세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종합소득세에 대한 상담 요청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질문에 대해 유선상으로 안내한 과세관청의 행위를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볼 수 없음 | 민사 | 2024가단5338080 민사 · 2024가단5338080 아들에게 임대차보증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 민사 | 2022가단5346155 민사 · 2022가단5346155 근저당권말소 | 민사 | 2025가단106781 민사 · 2025가단106781 (무변론판결) 근저당권 말소 | 민사 | 2022가단107381 민사 · 2022가단107381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체납자 및 수익자에게 선의라는 점의 입증책임이 있음 | 일반행정 | 2023가단96430 일반행정 · 2023가단96430 임대료등청구 | 민사 | 2021가단227727 민사 · 2021가단227727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4가단14599 민사 · 2024가단14599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을 말소함이 타당함 | 민사 | 2023가단313061 민사 · 2023가단313061 체납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 민사 | 2022가단5353610 민사 · 2022가단5353610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