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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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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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매매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이 형성권인지 여부
-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 제척기간 경과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른 판결 선고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10년 내 행사해야 한다.
- 10년의 기간이 지나면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은 관련 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이 사건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매예약 완결권을 10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판례는 매매예약 완결권을 일종의 형성권으로 보아,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완결권이 소멸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42753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전지방법원은 2023년 1월 17일 피고가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42753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4.08.
- 생산일자 : 2023.01.1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때에는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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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42753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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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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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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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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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 17.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등기국 20xx. x. xx. 접수 제9xxxx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