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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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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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사해행위 당시 아직 부과·고지되지 않은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 BBB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
- 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B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추정이 인정되는지
- 피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선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명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조세채권은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과세관청의 부과·고지와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 사해행위 전에 조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부과·고지되지 않았더라도, 기초적 법률관계와 가까운 장래의 성립 개연성 및 실제 성립이 인정되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채무자의 무자력 판단에서 채권 등 재산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극재산에 포함된다.
-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면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
- 법원은 BBB가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정과 피고가 BBB의 아들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체납자 BBB가 적극재산 64,692,215원보다 조세채무 684,211,140원이 훨씬 많은 상태에서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점을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증여로 이미 부족한 공동담보가 더 부족해졌으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세금이 나중에 부과·고지된 경우에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법원은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했다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8년과 2019년 매출 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가 이후 조사로 부과·고지되었지만, 과세요건이 이미 충족되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미수금채권도 적극재산에 포함되나요?
법원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실질적으로 공동담보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피고는 BBB에게 미수금채권이나 매출채권 등 추가 재산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쉽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채권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세금 체납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사해행위취소를 피할 수 있나요?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증여받은 사람이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BBB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매출신고를 누락했고 조세채권 성립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점을 고려해, 피고의 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 후 어떤 원상회복을 명했나요?
법원은 충남 소재 임야에 관해 BBB와 피고 사이의 2019년 9월 10일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BBB에게 2019년 9월 16일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52479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9.01.
- 생산일자 : 2025.04.2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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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25247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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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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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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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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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4. 29. |
주 문
1. 충남 ○○군 ○○읍 ○○리 ***-* 임야 ****㎡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19. 9.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19. 9.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BBB는 2015. 2. 9.부터 2021. 4. 27.까지 서울 ○○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음식 및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원고 산하 △△세무서는 2021. 10. 7.경 BBB에게 위 사업장의 운영에 따라 발생한 다음과 같은 부가가치세 등을 2021.10.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는데,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BBB의 체납액 합계는 268,288,36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처분행위
BBB는 2019. 9. 16.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충남 ○○군 ○○읍 ○○리 ***-* 임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9. 10.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지방법원 ○○등기소 2019. 9. 16.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BBB의 재산상황
BBB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공시지가 43,639,200원인 이 사건 부동산 및 새마을금고예금 6,369,823원, 서울축협 예금 1,500,647원, 하나은행 예금 13,182,545원 합계 64,692,215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은 조세채무 684,211,140원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고).
2) 갑 제7호증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세무서는 2021.4. 19.부터 2021. 8. 18.까지 BBB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통하여 2018년도, 2019년도 과세연도에서 수입금액(매출) 누락사실을 발견하고서 2021. 10. 7. 2018년 및 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인정한 사실을 더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실제 부과·고지된 때와는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 2018년 및 2019년의 각 6월 30일 및 12월 31일, 개별소비세에 대하여는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인 2018년 8월경에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 제5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그때에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후 BBB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이 부과·고지된 점에 비추어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가)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수 없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 판결).
나) 구체적 판단
BBB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 64,692,215원, 소극재산 684,211,140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당시 BBB가 미수금채권, 매출채권 등 추가 재산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BB의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이전됨에 따라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해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 사실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선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그 선의를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처분행위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BB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던바, 이 사건 조세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BBB의 아들인 피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악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