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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하당함
판례 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하당함

BBB가 음식 및 숙박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무를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 대한민국은 BB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증여계약 당시 이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실제로 현실화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았다. 또한 BBB는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현저히 많아 채무초과상태였고, 부동산 증여로 공동담보가 더 부족해졌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인정되지 않았고, 법원은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52479 2025.04.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52479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4.2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사해행위 당시 아직 부과·고지되지 않은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 BBB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는지
  • 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B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추정이 인정되는지
  • 피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선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명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조세채권은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과세관청의 부과·고지와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 사해행위 전에 조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부과·고지되지 않았더라도, 기초적 법률관계와 가까운 장래의 성립 개연성 및 실제 성립이 인정되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채무자의 무자력 판단에서 채권 등 재산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극재산에 포함된다.
  •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면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
  • 법원은 BBB가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정과 피고가 BBB의 아들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체납자 BBB가 적극재산 64,692,215원보다 조세채무 684,211,140원이 훨씬 많은 상태에서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점을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증여로 이미 부족한 공동담보가 더 부족해졌으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Q 세금이 나중에 부과·고지된 경우에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했다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8년과 2019년 매출 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가 이후 조사로 부과·고지되었지만, 과세요건이 이미 충족되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미수금채권도 적극재산에 포함되나요?

A 법원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실질적으로 공동담보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피고는 BBB에게 미수금채권이나 매출채권 등 추가 재산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쉽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채권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자녀가 세금 체납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사해행위취소를 피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증여받은 사람이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BBB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매출신고를 누락했고 조세채권 성립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점을 고려해, 피고의 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 후 어떤 원상회복을 명했나요?

A 법원은 충남 소재 임야에 관해 BBB와 피고 사이의 2019년 9월 10일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BBB에게 2019년 9월 16일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하당함 국승
  •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52479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9.01.
  • 생산일자 : 2025.04.2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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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25247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4. 8.

판 결 선 고

2025. 4. 29.

주 문

1. 충남 ○○군 ○○읍 ○○리 ***-* 임야 ****㎡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19. 9.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19. 9.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BBB는 2015. 2. 9.부터 2021. 4. 27.까지 서울 ○○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음식 및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원고 산하 △△세무서는 2021. 10. 7.경 BBB에게 위 사업장의 운영에 따라 발생한 다음과 같은 부가가치세 등을 2021.10.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는데,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BBB의 체납액 합계는 268,288,36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처분행위

    BBB는 2019. 9. 16.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충남 ○○군 ○○읍 ○○리 ***-* 임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9. 10.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지방법원 ○○등기소 2019. 9. 16.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BBB의 재산상황

BBB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공시지가 43,639,200원인 이 사건 부동산 및 새마을금고예금 6,369,823원, 서울축협 예금 1,500,647원, 하나은행 예금 13,182,545원 합계 64,692,215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은 조세채무 684,211,140원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고).

    2) 갑 제7호증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세무서는 2021.4. 19.부터 2021. 8. 18.까지 BBB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통하여 2018년도, 2019년도 과세연도에서 수입금액(매출) 누락사실을 발견하고서 2021. 10. 7. 2018년 및 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인정한 사실을 더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실제 부과·고지된 때와는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 2018년 및 2019년의 각 6월 30일 및 12월 31일, 개별소비세에 대하여는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인 2018년 8월경에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 제5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그때에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후 BBB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이 부과·고지된 점에 비추어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가)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수 없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 판결).

    나) 구체적 판단

BBB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 64,692,215원, 소극재산 684,211,140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당시 BBB가 미수금채권, 매출채권 등 추가 재산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BB의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이전됨에 따라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해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 사실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선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그 선의를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처분행위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BB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던바, 이 사건 조세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BBB의 아들인 피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악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11401 판결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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