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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임
판례 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임

대한민국은 소외1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등기부상 채무자가 소외1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소외1의 모친인 소외2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소외2도 본인이 채무자라고 주장한 점, 당시 소외1이 외국에 거주하여 소외2가 업무를 처리한 점 등을 근거로 실제 채무자는 소외2라고 보았다. 또한 소외2가 2015년 8월경부터 피고에게 채무를 승인하고 쌀 등으로 일부 변제해 온 사실을 인정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근저당권말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5-가단-105041 2025.11.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5-가단-105041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11.2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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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의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전제로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는지 여부
  • 등기부상 채무자 명의가 소외1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실제 피담보채무의 채무자를 소외2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소외2의 채무 승인 및 일부 변제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지 여부
  • 피고의 답변서 기재를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 자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설정등기상 채무자 기재와 달리, 금전소비대차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와 실제 거래 경위를 종합하여 실제 채무자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고 일부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면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판단하였다.
  • 채무 승인의 주체를 확정하기 위해 법원은 등기부 기재뿐 아니라 채권자 주장, 실제 채무자 주장, 자금 전달 여부, 당사자 간 접점 등을 함께 검토하였다.
  • 피고 답변서 내용만으로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자백 취지로 보더라도 권리자백에 해당하여 법원의 시효소멸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국세채권 보전을 위한 대위청구라도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이 인정되지 않으면 근저당권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 등기부상 채무자와 실제 채무자가 다르면 소멸시효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등기부에 채무자가 소외1로 적혀 있더라도, 실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소외2라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소외2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한 점, 소외2도 본인이 채무자라고 한 점, 소외1이 외국에 있어 모친인 소외2가 업무를 처리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등기부 기재와 달리 실제 채무자를 소외2로 보고 소멸시효 중단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Q 채무를 승인하고 쌀 등으로 일부 변제하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A 이 판결은 소외2가 2015년 8월경부터 피고에게 채무를 승인하고 쌀 등으로 일부 변제해 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시효 중단 여부는 채무 승인이나 일부 변제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국세채권자가 체납자의 근저당권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했지만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 대한민국은 소외1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의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자를 소외2로 보고, 소외2의 채무 승인과 일부 변제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Q 피고가 답변서에서 시효 소멸을 인정했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원고는 피고의 2025년 4월 16일자 답변서를 근거로 피고가 피담보채권의 시효 소멸을 자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답변서 내용을 보아 시효 소멸을 자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달리 보더라도 이는 권리자백에 해당하므로 재판부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구속될 사정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Q 2025가단105041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A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그 전제로 피담보채무의 실제 채무자가 등기부상 채무자인 소외1인지, 아니면 소외2인지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실제 채무자는 소외2이고, 소외2의 채무 승인 및 일부 변제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임 국패
  • 서울북부지방법원-2025-가단-105041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2.15.
  • 생산일자 : 2025.11.2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소외1은 피고에게 채무를 승인하고, 일부 변제해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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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10504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5. 9. 24.

판 결 선 고

2025. 1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소외1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2. 11. 23.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1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1의 피고에 대한 위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면서, 소외1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 된다. 더 상세히 나아가 보면, 위 피담보채무의 채무자가 소외1이 맞는지 여부와 그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로 귀착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관련하여 그 피담보채무의 채무자가 누군지

살피건대, 등기부(갑 제1호증)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명의가 ‘소외1’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채권자인 피고도 소외1의 모인 소외2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점, ② 소외2 역시 본인이 채무자가 맞다고 주장하는 점(을 제5호증), ③ 당시 소외1은 외국에 살고 있어서 모든 업무 처리는 모친인 소외2가 진행한 점, ④ 대여금이 딸인 소외1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고, 피고와 소외1 사이에 별다른 접점이나 친분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소외2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와 소외2 사이에 채무자를 소외2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등기부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자는 소외1이 아닌 소외2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위 피담보채무와 관련한 소멸시효의 중단 여부

살피건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채무자를 소외2로 확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소외2가 2015년 8월경부터 피고에게 채무를 승인하고, 쌀 등으로 일부 변제해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 피담보채무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한편, 원고는 피고 답변서(2025. 4. 16.자)의 내용을 근거로 피고가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자백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답변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시효 소멸을 자백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권리자백에 해당하여 재판부가 시효소멸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구애될만한 사정도 될 수 없다].

  다.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등기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 피고 답변서 2025. 4. 1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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