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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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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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매매예약완결권이 약정된 매매예약완결일 경과로 소멸하는지 여부
-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후 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무효인지 여부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이 가등기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을 선의의 제3자로 보아 원고의 말소등기 승낙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약정된 행사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같은 기간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면 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는 무효의 등기로 보아 말소 대상이 된다.
-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압류하고 부기등기를 마친 국가라도, 가등기 자체의 말소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 피고 대한민국의 선의의 제3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 BBB에 대한 부분은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처리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매예약 완결일이 지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매매예약에서 정한 매매예약완결일이 지난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해당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는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피고 BBB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을 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피고 BBB의 양도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고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습니다. 법원은 가등기 자체의 말소등기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압류등기를 마친 권리자인 대한민국도 원고에게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사자가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같은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가등기를 압류한 대한민국이 선의의 제3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대한민국은 가등기를 적법하게 압류한 압류권자로서 매매예약에 기초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선의의 제3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관한 피고 BBB의 말소등기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대한민국도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주지원 2022가단4140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진주지원은 2023년 7월 13일 피고 BBB에게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에게는 그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단했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진주지원-2022-가단-4140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7.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관한 피고1의 말소등기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 대한민국도 원고에게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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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4140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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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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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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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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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7.13.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B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2017. 6. 12.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2017. 8. 17.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B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BB는 원고와 사이에, 2017. 6. 1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완결일자를 2019. 6. 12.로 하는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1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8. 4.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내지 4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1 부동산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완결일자를 2019. 8. 4.로 하는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2 매매예약’이라 하고, 이 사건 1 매매예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BB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2017. 6. 12. 접수 제0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1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이 사건 2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2017. 8. 17. 접수 제00000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2 내지 4 가등기’라 하고, 이 사건 1 가등기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BBB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2017. 12. 6. 피고 BBB의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접수 제00000호로, 이 사건 2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접수 제00000 내지00000호로 각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관하여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매예약에서 정한 매매예약완결일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 BBB의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가등기는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여 피고 BB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권리자로서 이 사건 각 가등기가 말소될 경우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관한 피고 BBB의 말소등기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 대한민국도 원고에게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가등기를 적법하게 압류하고 압류등기를 마친 압류권자로서 이 사건 각 매매예약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선의의 제3자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