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보 춘천지방법원 일반행정

사해행위취소

bbb는 2021년 토지를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 399,338,070원을 신고하고도 납부하지 않았고, 이후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bb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자신이 bbb를 대신해 대출 원리금을 변제했다는 이유로 사해행위가 아니며 선의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였고 증여로 공동담보 부족이 발생한 이상 사해행위라고 보아 주장을 배척하였다. 증여 이후 일부 부동산이 매도되거나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므로, 법원은 증여계약을 287,638,300원의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같은 금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24-가단-32931 2024.12.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24-가단-32931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12.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 피고가 대출 원리금을 대신 변제했다는 사정이 사해행위 성립 또는 피고의 선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 증여 이후 부동산 매도 및 근저당권 설정·말소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방법과 가액배상 범위

판례 포인트

  •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
  • 무상증여 사안에서는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
  •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담보부 부동산이 증여된 뒤 근저당권이 말소되거나 제3자에게 처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가액배상이 인정된다.
  • 가액배상 범위는 부동산 시가에서 기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 피고가 bbb를 대신하여 대출 원리금을 변제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였다는 점이나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사람이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춘천지방법원은 bbb가 양도소득세 399,338,070원을 신고하고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넘긴 점이 중요하게 판단되었습니다.

Q 국가의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인 대한민국의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2021년 9월 30일이었고, 그 후 2021년 11월 26일 부동산 증여계약이 체결된 점이 전제가 되었습니다.

Q 채무자가 거의 유일한 부동산을 무상 증여하면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 법원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b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아들이 부모의 담보대출 원리금을 대신 갚았다는 주장은 사해행위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피고는 bbb를 대신해 대출 원금과 이자를 변제했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고 악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bbb 소유 부동산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였고 증여로 그 담보가 부족해진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증여받은 부동산이 이미 매도되거나 새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증여 이후 일부 부동산이 타인에게 매도되었고, 일부에는 새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기존 근저당권도 말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아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금액은 어떻게 계산됐나요?

A 법원은 부동산 시가 305,638,300원에서 증여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8,000,000원을 공제한 287,638,300원을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원고의 조세채권액은 399,338,070원이었지만, 취소와 가액배상은 위 287,638,300원의 한도에서 인정되었습니다.

Q 춘천지방법원 2024가단32931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춘천지방법원은 2024년 12월 20일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와 bbb 사이의 2023년 11월 26일자 증여계약을 287,638,300원의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같은 금액과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취소 국승
  • 춘천지방법원-2024-가단-32931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16.
  • 생산일자 : 2024.12.2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bbb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그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임을 부인할 수 없고,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이에 부족이 생겼음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라 평가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가단3293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11. 22.

판 결 선 고

2024. 12. 20.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1.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287,638,3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87,638,3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는 2021. 9. 10. ccc에게 ○○ ○○군 ○○읍 ○○리 66-1 잡종지 3450㎡ 외 3필지를 18억 원에 양도하였는데, 2021. 11. 30. 원고 산하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399,338,070원을 신고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인 2021. 9. 30.이다.

 나. bbb는 아들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0항 기재 부동산을 지칭할 때에는 ‘제0항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11. 26. 증여를 원인으로 ○○지방법원 ○○등기소 2021. 12. 8. 접수 제902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bbb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다. 제1 내지 5항 부동산에는 ○○지방법원 ○○등기소 2006. 4. 7. 접수 제3128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3억 7,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제6, 7항 부동산에는 같은 등기소 2006. 4. 7. 접수 제3127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021. 11. 26. 기준 ○○신용협동조합의 피고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은 1,800만 원이었다.

 라. 2021. 12. 8.을 기준으로 bbb의 재산 상태는 다음과 같았고, 채무초과상태였다.

 마. 피고는 2022. 2. 21. 이형건에게 제1 내지 5항 부동산을 매도하고 2022. 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2. 3. 3. 말소되었다.

 바. 피고는 2022. 5. 11. 제6, 7항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6,000,000원, 채무자 지선옥,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2. 5. 18. 말소되었다.

 사. 한편 bbb는 2022. 3. 7.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484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bb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b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bbb는 2006. 4. 7. ○○신용협동조합에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담보로 6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는 그 후 2021. 12. 8.까지 bbb를 대신하여 위 채무원금과 이자 총 692,796,552원을 변제했다. 따라서 부동산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채무자(피고)가 그 담보물의 현실적 가치 이상을 출연하여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그 물상보증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여받았더라도 그 부동산은 본래 일반채권자를 위한 일반재산이었다고 할 수 없어 그 물상보증인(bbb)의 그 후순위 채무자의 이익을 해하였다 평가할 수 없어 결국 사해행위라 평가할 수 없고, 또 그 악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bbb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그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임을 부인할 수 없고,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이에 부족이 생겼음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라 평가할 수 있다.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의 위 주장만으로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방법

 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제1 내지 7항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타인에게 매도되거나 새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액 상당을 배상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2) 나. 제1 내지 7항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전에 ○○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가 이후 말소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305,638,300원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18,000,000원이었던 사실, 원고의 채권액이 399,338,070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채권액 399,338,07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287,638,300원(=305,638,300원-1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287,638,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1. [토지] ○○도 ○○군 ○○읍 ○○리 32-1 대 343㎡

2. [토지] ○○도 ○○군 ○○읍 ○○리 34-23 도로 5㎡

3. [토지] ○○도 ○○군 ○○읍 ○○리 34-24 도로 5㎡

4. [토지] ○○도 ○○군 ○○읍 ○○리 32-24 대 428㎡

5. [건물] ○○도 ○○군 ○○읍 ○○리 32-24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사무실 49.82㎡

6. [토지] ○○도 ○○군 ○○읍 ○○리 354-6 대 124㎡

7. [토지] ○○도 ○○군 ○○읍 ○○리 354-15 주유소용지 300㎡

8. [토지] ○○도 ○○군 ○○읍 ○○리 354-10 도로 23㎡

9. [토지] ○○도 ○○군 ○○읍 ○○리 354-20 도로 18㎡. 끝.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4843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민법

관련 판례

체납자가 아들과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4가단32446 민사 · 2024가단32446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통모하여 매매예약으로 인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민사 | 2022가단33401 민사 · 2022가단33401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주식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2가단562257 민사 · 2022가단562257 사해행위 취소 | 민사 | 2022가단145325 민사 · 2022가단145325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 민사 | 2025가단106809 민사 · 2025가단106809 근저당권말소 | 민사 | 2022가단87668 민사 · 2022가단87668 피고는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민사 | 2025가단10365 민사 · 2025가단10365 (무변론판결) 사해행위 취소 | 민사 | 2024가단38130 민사 · 2024가단38130 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및 범위 | 민사 | 2022가단246817 민사 · 2022가단246817 국세체납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인지 | 민사 | 2022가단58898 민사 · 2022가단58898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