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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 취소
판례 정보 대전지방법원 민사

사해행위 취소

대전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조○○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법원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 금융거래정보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피고의 주장들은 법률상 항변으로 볼 만한 것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와 소외 오aa이 2019. 11. 15. 충청남도 소재 임야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예약은 채권자평등을 해치고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406조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45325 2023.08.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4532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8.1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와 소외 오aa 사이의 부동산 매매예약이 채권자평등을 해치고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에 따른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 피고의 주장들이 법률상 항변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예약이 채권자평등을 해치는 행위로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
  •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다.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이 단순 부인에 그치고 법률상 항변으로 볼 만한 것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배척하지 않았다.
  • 사실인정의 근거로 서증과 금융거래정보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가 종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부동산 매매예약을 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대전지방법원은 체납자 오aa과 피고가 2019년 11월 15일 임야 545㎡에 관해 맺은 매매예약이 채권자평등을 해치고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민법 제406조에 의해 해당 매매예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로 취소된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매매예약을 취소하면서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체납자 오aa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 된 가등기는 2019년 11월 15일 해당 토지에 관해 마쳐진 것이었습니다.

Q 대한민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단순 부인은 항변으로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금융거래정보 회신 등을 바탕으로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주장들을 살펴보았지만, 부인 외에 법률상 항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내용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Q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45325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전지방법원은 2023년 8월 17일 대한민국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피고와 소외 오aa 사이의 임야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 취소 국승
  •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45325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0.16.
  • 생산일자 : 2023.08.1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와 피고가 맺은 부동산 매매예약은 채권자 평등을 해지고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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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1453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

변 론 종 결

2023. 8. 10.

판 결 선 고

2023. 8. 17.

주 문

1. 피고와 소외 오aa이 충청남도 xx군 xx면 x리 산33-2 임야 545㎡에 관하여 2019. 11. 15. 맺은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오aa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xx등기소 2019. 11. 15. 접수 제134xx호로 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청구취지는 주문(主文)과 같다.

이 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xxx새마을금고의 금융거래정보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피고 항변이 타당한지 여부에 좌우되나, 피고의 주장들을 살펴보니 부인 외에 법률상 ‘항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것은 없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피고와 소외 오aa이 충청남도 xx군 xx면 x리 산33-2 임야 545㎡에 관하여 2019. 11. 15. 맺은 매매예약은 채권자평등을 해치고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민법 제406조에 의하면 이 행위는 취소되어야 한다.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오aa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xx등기소 2019. 11. 15. 접수 제134xx호로 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 xxx새마을금고의 금융거래정보 회신 대전지방법원 xx등기소 2019. 11. 15. 접수 제134xx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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