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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성남지원 민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성남지원은 대한민국이 조세채권자로서 채무자 하○○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2003. 8. 1. 하○○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2003. 8. 5.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하○○이 2003. 11. 20.부터 2022. 3. 14.까지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1회 이상 피고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을 이자 지급으로 보아 채무 승인에 따른 시효중단을 인정하였다. 피고가 2022. 11. 22.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신청한 점도 시효중단 사유로 보아,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남지원-2022-가단-252935 2023.07.1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성남지원-2022-가단-25293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7.1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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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 2003. 8. 1.자 4,000만 원 대여금 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인지 여부
  •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하○○의 불규칙한 송금이 이자 지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 이자 지급이 원금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으로서 채무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신청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전제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말소청구에서 피담보채권 부존재를 주장하더라도 차용증, 송금 내역, 등기 경위 등으로 대여금 채권의 존재가 인정될 수 있다.
  •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채권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다.
  • 채무자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변제하는 행위는 원금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으로서의 승인에 해당한다는 기존 법리를 적용하였다.
  • 일부 변제의 경우에도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 채무자가 장기간 불규칙적으로 송금한 금원도 다른 채권의 존재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으면 대여금 채권의 이자 지급으로 평가될 수 있다.
  •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시효중단이 인정되면 조세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오래됐어도 이자 송금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가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1회 이상 피고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른 채권이 있었다는 주장·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송금액은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한 대여금 채권의 이자로 지급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자 지급이 원금채무에 대한 승인에 해당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한민국이 조세채권자로서 채무자를 대위해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했지만 왜 기각됐나요?

A 원고 대한민국은 하○○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하○○을 대위해 피고에게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03년 8월 1일 4,000만 원 대여금 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으로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자 지급과 임의경매신청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2003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는 어떤 증거로 인정됐나요?

A 법원은 피고가 하○○에게 2001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여러 차례 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2003년 8월 1일 이자 월 50만 원과 근저당권 설정 조건으로 4,000만 원을 대여했고, 2003년 8월 5일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졌습니다. 하○○이 2003년 8월 16일 전체 대여금 합계 2억 2,800만 원을 확인하는 차용증을 작성한 점도 피담보채권 존재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Q 변제기 정함이 없는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4,000만 원 대여금 채권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채권성립시, 즉 2003년 8월 1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이후 이자 지급 등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면 피담보채권 소멸시효에도 영향이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2022년 11월 22일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실행해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그 전에 하○○의 이자 지급으로 채무 승인이 있었고, 피고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소멸시효가 다시 중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음 국패
  • 성남지원-2022-가단-252935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4.14.
  • 생산일자 : 2023.07.1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고, 소멸시효도 중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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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25293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2023. 7. 5.

판 결 선 고

2023.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시 ○○동 114 전 165㎡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03. 8. 5. 접수 제2311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였더라도 근저당권설정일로부터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 원고는 하○○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하석순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판단

  가.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하○○은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웃으로, 피고가 하○○에게 2001.경부터 2003.경까지 수차례 돈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03. 8. 1. 하○○에게 ‘변제기일은 서로 상호 협의하에 2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하고, 이자는 월 50만 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4,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그에 따라 2003. 8. 5.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마쳐졌고, 하○○은 2003. 8. 16. 위 대여금 4,000만 원을포함하여 그때까지의 대여금 합계액이 2억 2,800만 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3. 8. 1.자 4,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담보채권이 부존재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채권성립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하○○이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2003. 8. 1.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 8. 1.경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 효가 완성된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하석순은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후2003. 11. 20.부터 2022. 3. 14.까지(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제외) 매년 1회 이상 몇만 원에서 몇백만 원의 돈을 피고의 계좌로 불규칙적으로 송금하였으며, 피고는 2022. 11. 22.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실행해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와 하○○ 사이에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한 대여금 채권 외에 다른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하○○이 송금한 위 돈은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한 위 대여금 채권의 이자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채무를 일부 변제하는 경우에도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고,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변제하는 행위는 원금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으로서의 승인이 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20604 판결 등 참조). 하○○이 2022. 3. 14.까지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 피고가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다시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206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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