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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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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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체납자가 피고에게 송금한 1억 5천만 원이 증여인지 대여금 변제인지 여부
- 체납자의 금전 송금행위가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피고가 주장한 호텔 운영비 대여 및 변제 주장의 인정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와 지연손해금 기산점
판례 포인트
-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다투어지는 경우,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은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단순히 타인 명의 계좌로 금전이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증여 의사 합치를 쉽게 추단할 수는 없다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하였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송금받은 돈을 호텔 운영비나 관련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볼 정황이 없고, 피고가 이미 호텔 사업용 계좌에서 상당액을 이체받은 점 등을 근거로 증여로 판단하였다.
-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였고, 해당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다.
- 채무초과 상태에서 금전을 증여하여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보았다.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금에는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붙는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부동산 매매대금 중 1억 5천만 원을 친족 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송금한 경우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천안지원은 BBB이 부동산 매매대금 중 1억 5천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행위를 증여로 보았습니다. BBB에게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무가 있었고, 송금으로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거나 심화시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8월 2일자 1억 5천만 원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체납자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 변제인지 증여인지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판결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하고 수익자가 이를 다투는 경우, 그 지급행위가 증여라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전제로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대한민국이 송금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호텔 운영비 대여금의 반환이라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여러 거래내역과 사용 정황을 종합해 이 사건 송금액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증여라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호텔 운영비를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왜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피고는 자신과 배우자가 호텔 운영비로 합계 243,656,261원을 이체했고, 1억 5천만 원 송금은 그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호텔 사업용 계좌에서 이미 받은 돈이 2억 250만 원에 달해 피고 명의로 대여했다고 주장한 금액을 초과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송금받은 돈이 호텔 운영비나 관련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볼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나요?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8년 8월 1일 BBB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조세채권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발생했으므로, 송금행위가 사해행위라면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사해행위로 인정된 1억 5천만 원 송금에 대해 피고는 어떤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했나요?
천안지원은 피고와 BBB 사이의 2018년 8월 2일자 1억 5천만 원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증여라고 볼 수 있나요?
판결은 타인 계좌로 송금한 행위가 여러 법적 원인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송금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상 공여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법리를 언급했습니다. 실명확인 계좌의 예금반환청구권이 계좌명의인에게 있다는 점만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 법률관계를 바로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급여나 운영비 변제와 무관하다는 사정 등을 종합해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천안지원-2022-가단-120660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17.
- 생산일자 : 2024.09.0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체납자가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한 행위는 증여로서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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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2066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6. 19.
판 결 선 고 2024. 9. 4.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의 2018. 8. 2.자 1억 5천만 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소외 BBB(이하 ‘체납자’라 한다)과 CCC은 사촌이고, 피고는 CCC의 아들인 DDD의 처이다.
나. BBB은 2017. 12. 1. 소외 주식회사 SSS에 그 소유였던 전라남도 OO군 OO읍 OO리 X-XX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1) )와 그 지상 OO관광호텔, 부속건물 및 시설물 일체를 57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18. 7. 1. 소외 EE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위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8. 1.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달 2018. 7.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BB은 2018. 8. 2.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받은 대금 중 1억 5천만원을 이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라. BBB의 세금 체납
BBB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2. 11. 7.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1,220,602,250원을 비롯하여 원금 합계 1,574,611,020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위 일자 기준 체납액 합계액은 1,970,801,520원이다.
2. 원고의 BBB에 대한 채권 및 BBB의 채무초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8. 8. 1. BBB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1,220,602,250원 납부의무가 성립되었다.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그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송금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BBB은 이 사건 송금 행위를 통해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하였다. BBB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8. 8. 2. 기준 채무초과 상태였다. BBB은 피고에게 자신의 재산 중 1억 5천만 원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 이 사건 송금 관련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OO관광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사업용 계좌(BBB 명의 계좌번호 신협 XXX-XXX-XXXXXX)의 2017. 5.부터 2018. 7.까지 거래내역에 의하면 DDD은 211,656,261원, 피고는 32,000,000원 합계 243,656,261원을 이체해주었고, 그 돈은 이 사건 호텔 운영비로 사용되었다. 이 사건 송금은 피고 부부가 이 사건 호텔 운영비용으로 빌려준 것을 돌려받은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송금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툰다면,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309484 판결 등 참조).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는 쉽사리 말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본 사실관계, 갑 제14 내지 16호증, 을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송금 금액은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
가) CCC은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거나 BBB과 동업으로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는 2023. 12.부터 2016. 1.경까지 이 사건 호텔에 근무하였는데, 2017.경부터는 주식회사 FF수산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아 이 사건 호텔에서 근무한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송금은 급여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가 2017. 3. 10.부터 2018. 8. 10.까지 이 사건 호텔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받은 돈은 합계 2억 250만 원에 달하여 자신 명의로 이체하여 이 사건 호텔 운영비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을 초과한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송금을 받은 돈을 사용하여 이 사건 호텔 운영비나 그 운영 관련 채무 변제 용도로 지출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어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이 사건 송금액은 BBB이 피고에게 달리 금원을 송금할 특별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한 BBB이 피고에게 한 증여로 봄이 상당하다.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을 증여하여 스스로 채무초과를 초래하거나 이를 심화시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한 것으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위 증여행위에 관한 B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BB의 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B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송금 관련 2018. 8. 2. 자 1억 5천만 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