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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체납자가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한 행위는 증여로서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천안지원 민사

체납자가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한 행위는 증여로서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천안지원은 체납자 BBB이 부동산 및 호텔 관련 매매대금 중 2018. 8. 2. 피고에게 송금한 1억 5천만 원이 대여금 변제가 아니라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BBB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였고, 소 제기일 기준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법원은 피고가 호텔 운영비 대여금 반환이라고 주장했으나, 송금액이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되었고 호텔 운영비나 관련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볼 정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BBB과 피고 사이의 2018. 8. 2.자 1억 5천만 원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1억 5천만 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연 5%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천안지원-2022-가단-120660 2024.09.0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천안지원
사건번호
천안지원-2022-가단-120660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9.0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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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가 피고에게 송금한 1억 5천만 원이 증여인지 대여금 변제인지 여부
  • 체납자의 금전 송금행위가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피고가 주장한 호텔 운영비 대여 및 변제 주장의 인정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와 지연손해금 기산점

판례 포인트

  •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다투어지는 경우,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은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단순히 타인 명의 계좌로 금전이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증여 의사 합치를 쉽게 추단할 수는 없다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하였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송금받은 돈을 호텔 운영비나 관련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볼 정황이 없고, 피고가 이미 호텔 사업용 계좌에서 상당액을 이체받은 점 등을 근거로 증여로 판단하였다.
  •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였고, 해당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다.
  • 채무초과 상태에서 금전을 증여하여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보았다.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금에는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붙는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부동산 매매대금 중 1억 5천만 원을 친족 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송금한 경우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천안지원은 BBB이 부동산 매매대금 중 1억 5천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행위를 증여로 보았습니다. BBB에게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무가 있었고, 송금으로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거나 심화시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8월 2일자 1억 5천만 원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Q 체납자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 변제인지 증여인지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판결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하고 수익자가 이를 다투는 경우, 그 지급행위가 증여라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전제로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대한민국이 송금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호텔 운영비 대여금의 반환이라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여러 거래내역과 사용 정황을 종합해 이 사건 송금액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증여라고 보았습니다.

Q 피고가 호텔 운영비를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왜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A 피고는 자신과 배우자가 호텔 운영비로 합계 243,656,261원을 이체했고, 1억 5천만 원 송금은 그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호텔 사업용 계좌에서 이미 받은 돈이 2억 250만 원에 달해 피고 명의로 대여했다고 주장한 금액을 초과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송금받은 돈이 호텔 운영비나 관련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볼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8년 8월 1일 BBB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조세채권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발생했으므로, 송금행위가 사해행위라면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Q 사해행위로 인정된 1억 5천만 원 송금에 대해 피고는 어떤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했나요?

A 천안지원은 피고와 BBB 사이의 2018년 8월 2일자 1억 5천만 원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인정되었습니다.

Q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증여라고 볼 수 있나요?

A 판결은 타인 계좌로 송금한 행위가 여러 법적 원인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송금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상 공여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법리를 언급했습니다. 실명확인 계좌의 예금반환청구권이 계좌명의인에게 있다는 점만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 법률관계를 바로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급여나 운영비 변제와 무관하다는 사정 등을 종합해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체납자가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한 행위는 증여로서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천안지원-2022-가단-120660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17.
  • 생산일자 : 2024.09.0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가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한 행위는 증여로서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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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2066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6. 19.

판 결 선 고 2024. 9. 4.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의 2018. 8. 2.자 1억 5천만 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소외 BBB(이하 ‘체납자’라 한다)과 CCC은 사촌이고, 피고는 CCC의 아들인 DDD의 처이다.

 나. BBB은 2017. 12. 1. 소외 주식회사 SSS에 그 소유였던 전라남도 OO군 OO읍 OO리 X-XX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1) )와 그 지상 OO관광호텔, 부속건물 및 시설물 일체를 57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18. 7. 1. 소외 EE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위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8. 1.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달 2018. 7.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BB은 2018. 8. 2.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받은 대금 중 1억 5천만원을 이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라. BBB의 세금 체납

BBB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2. 11. 7.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1,220,602,250원을 비롯하여 원금 합계 1,574,611,020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위 일자 기준 체납액 합계액은 1,970,801,520원이다.

2. 원고의 BBB에 대한 채권 및 BBB의 채무초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8. 8. 1. BBB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1,220,602,250원 납부의무가 성립되었다.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그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송금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BBB은 이 사건 송금 행위를 통해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하였다. BBB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8. 8. 2. 기준 채무초과 상태였다. BBB은 피고에게 자신의 재산 중 1억 5천만 원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 이 사건 송금 관련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OO관광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사업용 계좌(BBB 명의 계좌번호 신협 XXX-XXX-XXXXXX)의 2017. 5.부터 2018. 7.까지 거래내역에 의하면 DDD은 211,656,261원, 피고는 32,000,000원 합계 243,656,261원을 이체해주었고, 그 돈은 이 사건 호텔 운영비로 사용되었다. 이 사건 송금은 피고 부부가 이 사건 호텔 운영비용으로 빌려준 것을 돌려받은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송금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툰다면,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309484 판결 등 참조).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는 쉽사리 말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본 사실관계, 갑 제14 내지 16호증, 을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송금 금액은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

   가) CCC은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거나 BBB과 동업으로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는 2023. 12.부터 2016. 1.경까지 이 사건 호텔에 근무하였는데, 2017.경부터는 주식회사 FF수산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아 이 사건 호텔에서 근무한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송금은 급여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가 2017. 3. 10.부터 2018. 8. 10.까지 이 사건 호텔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받은 돈은 합계 2억 250만 원에 달하여 자신 명의로 이체하여 이 사건 호텔 운영비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을 초과한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송금을 받은 돈을 사용하여 이 사건 호텔 운영비나 그 운영 관련 채무 변제 용도로 지출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어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이 사건 송금액은 BBB이 피고에게 달리 금원을 송금할 특별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한 BBB이 피고에게 한 증여로 봄이 상당하다.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을 증여하여 스스로 채무초과를 초래하거나 이를 심화시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한 것으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위 증여행위에 관한 B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BB의 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B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송금 관련 2018. 8. 2. 자 1억 5천만 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309484 판결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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