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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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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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매매예약 완결권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는지
-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원인이 소멸하였는지
- 가등기권자인 피고 bbb이 원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 압류 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의 체납처분이 무효인지
- 압류채권자인 대한민국이 가등기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 완결권은 약정 행사기간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고, 기간 경과 시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 채권담보 목적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매매예약 완결권의 10년 제척기간 법리가 적용된다.
-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면 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 말소 대상이 된다.
- 가등기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등기의 압류채권자는 가등기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를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매매예약 가등기는 10년이 지나면 말소될 수 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매매예약 완결권은 약정 기간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986년 11월 17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의 예약완결권이 1996년 11월 18일 소멸해 가등기의 원인도 소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소멸한 뒤 그 권리를 압류한 국가는 가등기 말소에 승낙해야 하나요?
법원은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소멸한 이상, 압류 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아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압류채권자인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가등기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망인 소유 부동산의 오래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원고는 한정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한정상속한 사람으로서, 원인이 소멸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986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86년 11월 17일 성립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10년 뒤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bb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고, 대한민국에게는 압류채권자로서 가등기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 체납처분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등기가 된 경우에도 원래 청구권이 없으면 압류가 무효인가요?
이 판례는 압류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은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압류채권자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91835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2.06.
- 생산일자 : 2023.12.0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압류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압류채권자인 대한민국은 위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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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5291835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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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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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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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5.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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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6. 27. |
주 문
1. 피고 bbb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6. 11. 18. 접수 제3****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6. 11. 18. 접수 제3****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eee(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2022. 4. 2. 사망하자 망인의 공동상속인(ccc, ddd, aaa, 원고) 중 원고는 2022. 8. 11. 수원가정법원 2022느단5****호로 한정승인 심판을, 나머지 상속인은 같은 날 수원가정법원 2022느단5****호로 상속포기 심판을 각 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고 bbb 앞으로 1986. 11. 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6. 11. 18. 접수 제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다. 피고 대한민국(소관 강남세무서)은 피고 bbb에 대한 조세채권 171,730,46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1997. 9. 3. 피고 bbb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체납처분’이라 한다), 이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7. 9. 8. 접수 제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bbb은 자백간주)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이는 채권담보 목적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참조).
나. 판단
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이 1986. 11. 17.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96. 11. 18. 그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b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한정상속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⑵ 한편, 위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소멸된 이상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명령)은 그 압류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