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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무효이므로 압류채권자는 가등기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승낙의 의무가 있는 것임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무효이므로 압류채권자는 가등기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승낙의 의무가 있는 것임

망 eee 소유였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6년 피고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대한민국은 1997년 피고 bbb의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였다. 법원은 매매예약 완결권이 예약 성립일인 1986. 11. 17.부터 10년이 지난 1996. 11. 18.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bb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인정하고, 압류 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아 체납처분도 무효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에게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91835 2023.12.0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9183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12.0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매매예약 완결권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는지
  •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원인이 소멸하였는지
  • 가등기권자인 피고 bbb이 원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 압류 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의 체납처분이 무효인지
  • 압류채권자인 대한민국이 가등기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 완결권은 약정 행사기간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하고, 기간 경과 시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 채권담보 목적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매매예약 완결권의 10년 제척기간 법리가 적용된다.
  •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면 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 말소 대상이 된다.
  • 가등기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등기의 압류채권자는 가등기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를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예약 가등기는 10년이 지나면 말소될 수 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매매예약 완결권은 약정 기간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986년 11월 17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의 예약완결권이 1996년 11월 18일 소멸해 가등기의 원인도 소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Q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소멸한 뒤 그 권리를 압류한 국가는 가등기 말소에 승낙해야 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소멸한 이상, 압류 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아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압류채권자인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가등기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망인 소유 부동산의 오래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원고는 한정승인을 받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한정상속한 사람으로서, 원인이 소멸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1986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86년 11월 17일 성립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이 10년 뒤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bb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고, 대한민국에게는 압류채권자로서 가등기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 체납처분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등기가 된 경우에도 원래 청구권이 없으면 압류가 무효인가요?

A 이 판례는 압류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은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압류채권자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무효이므로 압류채권자는 가등기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승낙의 의무가 있는 것임 국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91835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2.06.
  • 생산일자 : 2023.12.0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압류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압류채권자인 대한민국은 위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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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5291835 가등기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1명

변 론 종 결

2022. 05. 23.

판 결 선 고

2023. 06. 27.

주 문

1. 피고 bbb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6. 11. 18. 접수 제3****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6. 11. 18. 접수 제3****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eee(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2022. 4. 2. 사망하자 망인의 공동상속인(ccc, ddd, aaa, 원고) 중 원고는 2022. 8. 11. 수원가정법원 2022느단5****호로 한정승인 심판을, 나머지 상속인은 같은 날 수원가정법원 2022느단5****호로 상속포기 심판을 각 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고 bbb 앞으로 1986. 11. 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6. 11. 18. 접수 제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다. 피고 대한민국(소관 강남세무서)은 피고 bbb에 대한 조세채권 171,730,46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1997. 9. 3. 피고 bbb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체납처분’이라 한다), 이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7. 9. 8. 접수 제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bbb은 자백간주)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이는 채권담보 목적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참조).

나. 판단

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이 1986. 11. 17.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96. 11. 18. 그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b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한정상속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⑵ 한편, 위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소멸된 이상 이 사건 체납처분(압류명령)은 그 압류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수원가정법원 2022느단5****호 한정승인 심판 수원가정법원 2022느단5****호 상속포기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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