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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배당이의
판례 정보 안산지원 민사

배당이의

안산지원은 부동산강제경매 및 임의경매 사건의 배당표에서 원고가 박FF로부터 양수했다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한 배당을 배제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박FF는 김GG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및 연장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대출보증계약과 채권양도를 하였으나, 법원은 금전거래 내역, 보증금 지급 경위, 가족관계 및 대출금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이 임대차계약이 전세대출금을 이KK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위 임대차계약이라고 판단하였다. 박FF가 실제 거주하였더라도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실제로 보유한 임차인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배당이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안산지원-2023-가단-93578 2025.04.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안산지원
사건번호
안산지원-2023-가단-93578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4.0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박FF와 김GG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실제 임대차계약인지 허위 임대차계약인지 여부
  • 박FF가 김GG에 대하여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실제로 보유한 임차인인지 여부
  • 원고가 박FF로부터 양수한 보증금반환채권을 근거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박FF 명의 무상거주사실 확인서를 근거로 원고의 배당을 배제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였더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와 보증금 지급 실질이 허위로 인정되면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 지위가 부정될 수 있다.
  • 전세대출금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으로 실질 지급되었는지, 기존 대출 상환이나 제3자 계좌 이체 등으로 사용되었는지가 허위 임대차 판단의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가족관계 및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 명확한 채권채무 구분의 부재, 대출금 사용 주체 등도 임대차계약의 실질 판단 요소가 되었다.
  •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반환채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채권을 양수한 보증기관의 배당이의 청구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 거주한 임차인이라도 허위 임대차계약이면 경매 배당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요?

A 안산지원은 박FF가 이 사건 부동산에 실제 거주했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전세대출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허위 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박FF가 김GG에 대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실제로 보유한 임차인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채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한 원고의 배당이의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Q 전세대출금을 가족이나 관련자가 사용한 사정은 허위 임대차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법원은 최초 보증금 3억 원 중 전세대출금 2억 원 외 나머지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증액된 보증금도 실질적으로 김GG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전세대출금 일부가 이KK과 관련된 길LL 계좌로 이체된 사정 등을 들어, 대출금이 사실상 이KK 등이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금전 흐름은 임대차계약이 허위라고 보는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Q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보증기관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승계해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박FF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했고,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의 양수인 지위에서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박FF가 실제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채권을 양수했다는 원고의 배당이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무상거주사실 확인서가 제출된 경우 임차인의 배당이 배제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는 근저당권 설정 당시 박FF 명의의 무상거주사실 확인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배당배제를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확인서가 김GG에 의해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먼저 임대차계약 자체가 허위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허위 임대차계약이라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므로, 나머지 쟁점은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Q 가족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허위인지 법원은 어떤 사정을 보았나요?

A 법원은 김GG, 박FF, 이KK의 가족관계뿐 아니라 보증금 지급 여부, 전세대출금 사용처, 계약 체결 과정에 박FF가 직접 관여했는지 등을 함께 보았습니다. 또한 김GG와 이KK 사이에 뚜렷한 채권채무 구분 없이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였던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이 임대차계약은 진정한 보증금 반환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안산지원 2023가단93578 배당이의 사건에서 원고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원고는 박FF가 진정한 임차인이고 자신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했으므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안산지원은 박FF와 김GG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전세대출금을 이KK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위 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FF의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배당이의 국승
  • 안산지원-2023-가단-93578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14.
  • 생산일자 : 2025.04.0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박FF가 이 사건 부동산에 실제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에 단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전세대출금을 이KK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으로서 박FF가 김GG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을 실제로 보유한 임차인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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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타경****, 2022카경****, 2023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3. 10. 3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AA저축은행에 대한 배당액 425,611,625원을 227,974,523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BB대부에 대한 배당액 125,000,000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29,800원, 피고 이CC에 대한 배당액 11,284,865원, 피고 이DD에 대한 배당액 16,009,465원, 피고 EE시에 대한 배당액 38,768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35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박FF는 2015. 10. 15. 시어머니인 김GG와 EE시 배곧동 135 시흥배곧○○○○○ 제***동 제***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3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1. 4.부터 2017. 11. 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2015. 11. 17.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그 후 박FF는 2017. 6. 12. 김GG와 보증금을 35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7. 6. 22.부터 2019. 6. 21.까지로 연장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연장 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하였고, 2017. 6. 15.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박FF는 2017. 6.경 원고와 위 1차 연장 임대차계약의 전세대출과 관련한 전세금안심대출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6. 14.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연장 임대차계약에 따른 김GG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2017. 6. 19. 김GG에게 위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되었다.

 라. 그 후 박FF는 김GG와, 2019. 6. 22. 임대차기간을 2019. 6. 22.부터 2021. 6. 21.까지로 연장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연장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7. 5. 임대차기간을 2021. 7. 5.부터 2023. 7. 4.까지로 연장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3차 연장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김GG와 박FF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도 위 2, 3차 연장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박FF에게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갱신하여 각 발급하였다.

 마. 피고 주식회사 AA저축은행(이하 ‘피고 AA저축은행’라고 한다)은 2020.6.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6,000,000원, 채무자 김GG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주식회사 BB대부(이하 ‘피고 BB대부’라고 한다)는 2020. 8.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5,000,000원, 채무자 김GG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이CC은 2021. 1.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77,000,000원의 가압류등기를, 피고 이DD는 2021. 12.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5,000,000원, 채무자 김GG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6. 28. 강제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2타경****)가, 2022. 11. 16. 임의경매절차(같은 법원 2022타경****)가, 2023. 4. 5. 임의경매절차(같은 법원 2023타경****)가 각 개시되었고, 원고는 2022. 9. 13. 경매절차에 박FF의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 지위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 AA저축은행, 피고 BB대부는 위 2020. 6. 18. 및 2020. 8. 28.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박FF 명의의 무상거주사실 확인서가 제출된 사실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배당배제를 요청하였다.

 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타경****, 2022카경****, 2023타경****(중복) 사건에서 집행법원은 2023. 10. 31.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672,167,184원 중 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 EE시에게 838,090원,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FF조합에게 53,353,354원, 3순위로 HH은행 주식회사에게 40,001,217원, 4순위로 피고 AA처축은행에게 425,611,625원, 5순위로 피고 피고 BB대부에게 125,000,0000원, 6순위로 교부권자(비당해조세) 피고 대한민국(소관: ○○세무서)에게 29,800원, 7순위로 신청채권자 피고 이CC에게 11,284,865원, 근저당권자 피고 이DD에게 16,009,465원, 교부권자(비당해세) 피고 EE시에게 38,768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을 제외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아.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피고 AA처축은행의 경우 배당금 중 197,637,102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2023. 11.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박FF는 진정한 임차인으로서 박FF 명의의 무상거주사실 확인서는 김GG에 의하여 위조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박FF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여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박FF와 김GG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금전거래내역 등을 고려할 때 단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전세대출금을 임차인측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이므로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없고 원고가 박FF와 체결한 이 사건 보증계약도 효력이 없거나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박FF 명의의 무상거주사실 확인서는 유효하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의 배당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먼저 박FF와 김GG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가 제3, 4, 5호증, 을나 제2, 6, 10, 11호증, 을마 제1호증의 각 기재, 각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정보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김GG는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아들이자 박FF의 남편인 이KK에게 주기 위하여 분양을 받았으나 이KK이 몰래 다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소비하는 바람에 분양대금을 납입할 여력이 되지 않아 박FF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박FF가 우리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받은 200,000,000원으로 남은 분양대금을 납입한 점, 이KK은 김GG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300,000,000원이나 박FF는 위와 같이 대출받은 200,000,000원 이외에는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김GG와 박FF는 이 사건 1차 연장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보증금을 350,000,000원으로 증액하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하여 박FF가 2017. 6. 22. JJ은행으로부터 280,000,000원을 전세대출받았는데, 그 중 박FF 계좌로 입금된 230,000,000원 중 200,000,000원은 위 우리은행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으나, 27,500,000원은 같은 날 바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개인이자 이KK과 부동산 관련 사업을 같이 하는 길LL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김GG 계좌로 입금된 50,000,000원은 같은 날 바로 길LL 명의의 계좌로 46,000,000원이 이체되었으며, JJ은행의 위 전세대출 직전 이KK은 600,000원, 길LL은 900,000원을 전세대출 비용 명목으로 박FF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데 김GG는 그 전에도 이KK에게 줄 돈을 이KK이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여 길LL 계좌로 보냈던 점에서 위와 같이 전세대출금 중 길LL 계좌로 보낸 것은 사실상 이KK이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박FF가 김GG에게 증액된 보증금에 대하여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제로 박FF는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의 증액에 관하여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김GG가 아닌 이KK의 요구에 따라 증액이 이루어진 후 그와 관련된 전세대출도 이KK이 주도한 후 그 중 일부금을 사용한 점, 김GG와 이KK은 2020. 3. 3. 피고 피고 BB대부로부터 1차 대출을 받을 당시에 이KK이 작성한 무상거주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후 이KK이 이를 사용한 점, 박FF는 2022. 11. 8. 피고 이DD에게 김GG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반환채권 중 70,000,000원을 양도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박FF의 채무가 아닌 김GG의 피고 이DD에 대한 채무를 위한 것이었던 점, 박FF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한 적도 없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김GG는 2022. 4. 8. 박FF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까지 경료한 후 박FF로 하여금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가등기권리자로서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하게 한 점, 그 밖에 김GG, 박FF 및 이KK의 관계, 김GG는 이KK의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담보대출금으로 수시로 상당 금액을 지원하였고, 김GG와 그 남편 명의의 부동산 처분대금도 이KK을 위하여 사용하는 등 상호간 뚜렷한 채권채무의 구분 없이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박FF가 이 사건 부동산에 실제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에 단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전세대출금을 이KK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으로서 박FF가 김GG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을 실제로 보유한 임차인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박FF가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를 양수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9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카경**** 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사건 전세금안심대출보증계약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이 사건 배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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