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체납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체납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BBB이 202X. X. XX. 피고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함으로써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청구원인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와 BBB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해당 금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56704 2022.11.0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5670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2.11.0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인 BBB의 피고 계좌 금원 입금행위가 증여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와 BBB 사이의 증여계약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었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와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판례 포인트

  •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으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
  • 체납자가 수익자 계좌로 금원을 입금한 행위가 증여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원상회복 금액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은 경우 해당 지급금액 전부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
  •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민법상 연 5% 비율로 인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피고 계좌에 돈을 입금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BBB이 피고의 계좌에 돈을 입금해 체결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했습니다.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A 이 판결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BBB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채권관계, 금전 지급 경위, 증거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사해행위로 취소된 증여계약의 원상회복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나요?

A 법원은 증여계약을 취소하면서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 대한 금전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지급 범위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인 피고가 받은 금액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보았습니다.

Q 대한민국이 원고로 제기한 2022가단5056704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11월 1일 대한민국의 청구를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했습니다.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체납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56704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6.
  • 생산일자 : 2022.11.0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가 없는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2가단505670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9. 20.

판 결 선 고

2022. 11.01.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X. X. X. 체결된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고, 그 청구원인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넉넉히 인정되는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BBB이 202X. X. XX. 피고의 계좌에 ○○원을 입금함으로써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인 위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을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체납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민법 갑 제1 내지 8호증

관련 판례

매매예약 가등기말소 | 민사 | 2023가단51133 민사 · 2023가단51133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민사 | 2024가단230704(2025.2.12) 민사 · 2024가단230704(2025.2.12) 임기만료된 종중회장이 종중재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민사 | 2021가단242696 민사 · 2021가단242696 이 사건 증여계약 및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가단248730 일반행정 · 2023가단248730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에 해당함 | 민사 | 2021가단129649 민사 · 2021가단129649 실질이 대여금인 가지급금의 반환청구권을 압류처분 및 통지한 경우 추심할 수 있음 | 민사 | 2022가단150815 민사 · 2022가단150815 처남에게 주식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가단254232 일반행정 · 2024가단254232 배당이의 | 민사 | 2023가단570781 민사 · 2023가단570781 사해행위취소 | 민사 | 2022가단278869 민사 · 2022가단278869 손해배상(기) | 민사 | 2022가단5093918 민사 · 2022가단5093918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