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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저당권의 압류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판례 정보 부산지방법원 민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저당권의 압류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부산지방법원은 A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제1,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01년 1월 20일 및 2008년 3월 18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10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A 등에 대한 확정 지급명령을 보유한 채권자이고 A가 무자력 상태이므로, A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피고 D가 제2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부기등기를 마쳤더라도,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피고 D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말소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 B, C에게 각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피고 D에게 제2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08672 2023.07.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08672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7.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변제기 자료가 없는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 피담보채권 소멸 시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하는지
  • 채권자가 무자력 채무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
  •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권자가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지

판례 포인트

  •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 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 변제기를 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보아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하였다.
  •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피담보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았다.
  •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 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여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이고 채권자가 확정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보유한 경우, 채권자는 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 소멸시효로 사라지면 근저당권도 말소될 수 있나요?

A 부산지방법원은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변제기를 정했다는 자료가 없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10년 경과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Q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는 유효한가요?

A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피담보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수반되는 종된 권리이므로, 담보할 채권이 없으면 압류의 효력이 근저당권에 미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Q 근저당권 말소 때 압류권자는 말소에 승낙해야 하나요?

A 이 판결은 압류권자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보아, 그 채권을 압류하고 부기등기를 마친 피고 D에게 말소 승낙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Q 채권자가 무자력 채무자를 대위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A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 채권을 가지고 있고, A가 무자력 상태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A를 대위하여 피고 B, C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08672 판결에서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A 부산지방법원은 2023년 7월 11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 B과 피고 C에게 각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고, 피고 D에게는 제2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저당권의 압류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일부국패
  •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08672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8.27.
  • 생산일자 : 2023.07.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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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308672 대위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

원 고

○○○○ ○○○○○

피 고

○○○○ 외 2

변 론 종 결

2023. 6. 20.

판 결 선 고

2023. 7. 11.

주 문

1.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지방법원 등기국 2001. 1. 20. 접수 제336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C은 ○○지방법원 등기국 2008. 3. 18. 접수 제1321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D은 위 제1321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은 ○○지방법원 등기국 2001. 1. 20. 접수 제3362호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5,000,000원)(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을, 피고 C은 같은 등기국 2008. 3. 18. 접수 제13215호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0,000,000원)(이하 ‘제2근저당권’ 이라 한다)을 각 설정하였고, 피고 D은 2016. 8. 22. 제2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A 등을 상대로 ○○지방법원 2016차전259588호, 같은 법원 2016차48836호, 같은 법원 2017차42820호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각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다. A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민법 제369조).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가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가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가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가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가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가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제1, 2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위 피담보채권은 그 성립일로 보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인 2001. 1. 20. 및 2008. 3. 18.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무자력 상태인 A의 채권자인 원고는 A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을 대위하여 피고 B, C에 대하여 제1, 2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피고 D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제2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A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제1근저당권의,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제2근저당권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D은 제2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법 제369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지방법원 2016차전259588호 지급명령 ○○지방법원 2016차48836호 지급명령 ○○지방법원 2017차42820호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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