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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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주주명부상 이미 주주로 기재된 자에게 회사 상대 주주지위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 피고 2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의 소유권을 다투지 않는 경우 피고 2 상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는지
-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전제로 한 주주지위 확인 및 명의개서 청구가 가능한지
판례 포인트
-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된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회사는 실제 주식 인수자 또는 양수자가 따로 있음을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
- 주주명부상 이미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주주권 행사가 부인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주주지위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 상대방이 해당 주식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다.
-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는 명의신탁 사실을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제출 증거만으로 부족하면 주주지위 확인 및 명의개서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주명부에 이미 주주로 기재된 사람이 다시 주주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별지 목록 제1항 주식에 관하여 원고가 이미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주주명부상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다시 주주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사람도 회사에 주주권 행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인용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주주권 행사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던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사람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상대방이 주식 소유권을 다투지 않으면 주주지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나요?
원고는 피고 2가 별지 목록 제1항 주식이 자신의 소유라는 입장을 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 2가 그 주식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 원고가 피고 2를 상대로 주주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을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았나요?
원고는 별지 목록 제2항 주식을 피고 3에게 명의신탁했고, 소장 부본 송달로 그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아, 제2항 주식에 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09425 주주지위확인등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별지 목록 제1항 주식에 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부족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별지 목록 제2항 주식에 관해서는 원고가 피고 3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주식 소유 확인 및 명의개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주주지위확인등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박상호)
【피 고】
주식회사 ○○○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한 담당변호사 김요한 외 1인)
【변론종결】
2022. 11. 23.
【주 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1 회사 및 피고 2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 3 및 피고 2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 1 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에 원고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1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1 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자신이 피고 1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2305 사건에서 피고 1 회사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이 피고 2의 소유라고 주장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권이라는 자신의 주주권 행사가 제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건의 결정문(갑 제8호증)에는 원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의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계장부 열람과 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 1 회사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이 피고 2의 소유라고 주장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권이라는 원고의 주주권 행사가 제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피고 2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이 피고 2의 소유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 2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이 자신의 소유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2를 상대로 원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원고는 자신이 피고 3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3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한 청구를 기각한다.
[별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