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예약상 예약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매매예약 약정에 따라 2011. 9. 9.자로 예약완결권 행사가 의제되는지 여부
-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차OO이 작성한 확약서가 피담보채권에 대한 채무승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무자력자인 차OO을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 약정에서 특정일에 예약완결권 행사가 의제되는 내용이 인정되면, 예약완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한 제척기간 경과 주장은 배척될 수 있다.
-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 발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나, 완성 전 채무승인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된다.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작성해 준 확약서는 그 내용에 따라 피담보채권에 대한 채무승인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조세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구하더라도, 가등기 원인권리 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이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된다.
자주 묻는 질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예약완결권이 10년 동안 행사되지 않으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08년 매매예약 후 10년이 지나도록 예약완결권이 행사되지 않았으므로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매매예약 당시 약정에 따라 피고가 2011. 9. 9.자로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의제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예약완결권이 소멸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도 채무승인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이고 피담보채권이 2008. 9. 9.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차OO이 2017. 9. 5.경 피고에게 확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채권자가 체납자의 부동산 가등기 말소를 대위 청구했지만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차OO에 대한 조세채권을 근거로 2012년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했고, 무자력자인 차OO을 대위해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예약완결권이 2011. 9. 9. 행사된 것으로 의제되고,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도 2017년 확약서에 따른 채무승인으로 중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지방법원은 2024. 2.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102021 판결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소멸시효는 완성됐다고 보았나요?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가등기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예약완결권은 약정에 따라 2011. 9. 9. 행사된 것으로 의제되었고, 담보가등기라고 보더라도 피담보채권은 2017. 9. 5.경 채무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가등기 말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의정부지방법원-2023-가단-102021
- 귀속년도 : 200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6.25.
- 생산일자 : 2024.02.1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예약완결권은 2011. 9. 9.자로 예약완결권이 행사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음
판결내용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소외 차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8. 00. 00. 접수 제0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8. 9. 10. 차OO으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함)에 관해 2008. 9. 9.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함)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함)를 경료받은 사실, 원고는 차OO에게 아래 표 기재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에 기초하여 2012. 10. 29.경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 원고는 2023. 1. 27.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차OO은 2023. 3. 12.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예약완결권이 2008. 9. 9.로부터 제척기간인 10년이 경과하도록 행사되지 않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자력자인 차OO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아래 기재 약정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약정에 의하면 피고가 2011. 9. 9.자로 예약완결권이 행사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인데 그 피담보채권이 2008. 9. 9.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8. 9. 9.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무자력자인 차OO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다. 살피건대, 위 피담보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8. 9. 9.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나,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차OO이 2017. 9. 5.경 피고에게 아래 내용이 포함된 확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승인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