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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됨
판례 정보 진주지원 일반행정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됨

체납자 홍AA가 배우자 망 석BB 사망 후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자,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실질적으로 상속포기에 해당하여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지분 권리를 포기하여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홍AA의 조세채무는 협의 당시 이미 성립해 있었고, 상속지분은 홍AA의 유일한 재산이었으므로 홍AA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며 이를 뒤집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은 2019. 9. 1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4,090,920원의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같은 금액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진주지원-2024가단-33777 2024.12.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진주지원
사건번호
진주지원-2024가단-3377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12.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 권리를 포기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실질적으로 상속포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 홍AA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가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미 성립해 있었는지 여부
  • 홍AA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지 및 그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및 그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과 가액배상 범위

판례 포인트

  •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인적 결단의 성격이 있어, 적극재산에 관한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실질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을 무상으로 포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가 추정된다.
  • 수익자의 악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 세금 탈루행위의 경위,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관련 세금 부과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 사해의사 부존재 주장이 배척되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수익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정 아래 법원은 상속지분 가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명하였다.
  •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변론종결 당시 상속지분 가액인 34,090,920원으로 제한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지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홍AA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상속지분을 포기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그 결과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했으므로 원고 대한민국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분을 포기한 것을 상속포기와 같다고 볼 수 있나요?

A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실질적으로 홍AA의 상속포기에 해당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인적 결단의 성격이 있고, 적극재산에 관한 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분할협의와 실질이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세금이 아직 고지되기 전이라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홍AA의 2016년부터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무 합계 381,730,050원이 이미 성립한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2021년 6월경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했더라도, 해당 조세채무의 성립 여부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Q 상속지분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면 사해의사가 추정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상속지분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홍AA의 유일한 재산이었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해 공동담보가 감소했으므로 홍AA의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이익을 받은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판결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는 법리를 전제로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악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매출 신고 누락으로 인한 세금 부과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홍AA은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자신에게 세금이 부과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홍AA이 2016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장례대행업 매출 신고를 누락한 경위, 기간, 규모 등을 고려하면 관련 세금 부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Q 진주지원 2024가단33777 판결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어느 범위에서 취소되었나요?

A 진주지원은 피고와 홍AA 사이에 2019년 9월 16일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4,090,9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 대해 34,090,920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됨 국승
  • 진주지원-2024가단-33777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07.
  • 생산일자 : 2024.12.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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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3377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

변 론 종 결

2024. 11. 1.

판 결 선 고

2024. 12. 13.

주 문

1. 피고와 홍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13 지분에 관하여 2019. 9. 1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4,090,9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4,090,92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판결이유는 쟁점 위주로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단, 청구원인 기재 중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의미하고,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은 XX시 XX면 XX리 XXX 전 225㎡를 의미함 .

2. 쟁점의 정리

○ 다툼 없는 사실

- 홍AA의 배우자인 망 석BB(2019. 8. 27. 사망, 이하 ‘망인’)는 2002. 12. 13. ‘□□장의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2019. 10. 31. 폐업), 장례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2016. 12. 31. 폐업)의 대표자였음.

- ●●세무서장은 ‘홍AA이 2016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장례대행업을 영위하면서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수입금에 대한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21. 6. 1.경 홍AA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중 [표1] 기재 같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함. 홍AA은 이에 불복하지는 않았으나,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

- 망인 소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주문 제1항 기재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홍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3/13 지분(이하 ‘이 사건 상속지분’) 등 자신의 상속분 이외에는 아무런 적극재산이 없었음.

-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새마을금고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함.

-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상속지분의 가액은 34,090,920원 상당임.

○ 피고의 주장 요지

-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실질적으로 홍AA의 상속포기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 홍AA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자신에게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사해의사 없음.

- 수익자인 피고도 선의임.

○ 이 사건의 쟁점

-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자인 홍AA의 사해의사 추정 여부 및 추정된다면 그 추정 번복 여부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 번복 여부

3. 쟁점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홍AA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홍AA의 원고에 대한 합계 381,730,05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무 125,875,460원 +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무 125,995,150원 +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무 129,859,440원) 상당의 조세채무는 이미 성립한 상태임.

○ 사해행위의 성립 및 홍AA의 사해의사 추정

-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등 참조).

-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고,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 홍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망인이 사망 당시 가지던 적극재산에 관하여 홍AA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을 하였다고 하여 상속의 포기와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음.

- 이 사건 상속지분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홍AA의 유일한 재산이었으므로, 홍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됨.

○ 홍AA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할 증거 부족

- 홍AA은 배우자인 망인과 함께 장례대행업을 영위하면서 2016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자신 명의의 계좌로 상당한 규모의 매출액을 입금 받은 후, 그 매출 신고를 누락함. 위와 같은 세금 탈루행위의 경위와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홍AA으로서는 이로 인하여 자신에게 관련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실제로 홍AA은 이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지 아니함.

- 홍AA이 사해의사가 없었다거나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 부족함.

4. 결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34,090,92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있음.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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