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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가등기말소
판례 정보 해남지원 민사

가등기말소

대한민국은 농업회사법인 ○○ 유한회사와 박○○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각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해당 부동산들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가등기 말소를 구하였다. 원고는 매매예약 완결권이 예약 성립 또는 이전 시점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고, 체납자들이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대위권을 행사하였다. 법원은 공시송달에 의한 무변론 판결로 피고가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하였다.

해남지원-2023-가단-204634 2024.05.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해남지원
사건번호
해남지원-2023-가단-20463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5.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체납자들의 무자력 및 권리불행사가 대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공시송달에 의한 무변론 판결에서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약정 행사기간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법리가 원용되었다.
  •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매매예약 가등기는 말소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조세채권자는 체납자의 권리불행사와 무자력을 근거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가등기가 존재하여 압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사정이 대위청구의 배경으로 제시되었다.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 체납자가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가가 대신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농업회사법인과 박○○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체납자들이 피고에 대한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자 이를 대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Q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이 지나면 말소될 수 있나요?

A 판례 본문은 매매예약 완결권이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 가등기는 2009년 또는 2011년에 접수된 것으로, 원고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주문에서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Q 2023가단204634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피고에게 어떤 말소의무가 인정됐나요?

A 해남지원은 2024년 5월 14일 피고가 농업회사법인 ○○ 유한회사와 박○○에게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의 2009년 11월 3일 접수 가등기와, 제2 내지 5항 부동산의 2009년 6월 8일 접수 가등기가 대상이었습니다.

Q 체납자에게 다른 부동산이 있어도 가등기말소 대위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본문의 청구원인에서는 체납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여러 필지의 부동산이 있으나 체납액 충당에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 체납자들이 무자력 상태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판결했습니다.

Q 공시송달에 의한 무변론 판결로 가등기말소가 명해진 사례인가요?

A 이 사건 판결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적용 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가 적혀 있습니다. 법원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피고에게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가등기말소 국승
  • 해남지원-2023-가단-204634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7.15.
  • 생산일자 : 2024.05.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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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20463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5. 14..

주 문

1. 피고는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2009. 11. 3. 접수 제249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박○○에게,

가.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2009. 6. 8. 접수 제133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2009. 6. 8. 접수 제133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별지

청구원인

1. 당사자의 관계

가. 원고는 소외 농업회사법인 ○○ 유한회사(이하 ‘○○(유)’라 합니다.)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로서 원고 산하 해남세무서에서 별지목록 1번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1’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2018. 7. 10 압류하였습니다(갑 제1-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나. 원고는 소외 박○○(이하 ‘박○○’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로서 원고 산하 해남세무서에서 별지목록 2번 내지 5번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2,3,4,5’라 합니다.)에 대하여 2019. 5. 16. 압류 하였습니다(갑 제1-2호증 내지 제1-5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다. 이 사건 부동산1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에 소외 정○○은 2009. 11. 3. 접수 제2491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는 2011. 5. 19. 접수 제11223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을 경료한 자입니다(갑 제1-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라. 이 사건 부동산2,3,4,5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에 피고는 2009. 6. 8. 접수 제13359호, 제1336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자입니다(갑 제1-2호증 내지 제1-5‘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마. 소제기일 현재 ○○(유)와 박○○의 국세체납은 〈표1〉,〈표2〉와 같습니다(갑 제2-1, 2-2호증 ‘체납내역‘ 참조).

<표1> ○○(유)의 2023. 12. 11. 현재 국세체납액

가등기말소

<표2> 박○○의 2023. 12. 11. 현재 국세체납액

가등기말소

2. 제척기간의 경과

이 사건 부동산1에 대한 피고의 매매예약가등기는 2011. 5. 19.에, 이 사건 부동산

2,3,4,5에 대한 피고의 매매예약가등기는 2009. 6. 8.에 접수된 것으로 대법원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고판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매매예약가등기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채무자(체납자)들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유)과 박○○은 〈표3〉,〈표4〉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여러 필지의 부동산이 있으나 체납액 충당에 부족하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여도 피고에 의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체납자들을 무자력 상태에 있다할 것입니다.

<표3> ○○(유)의 재산현황

가등기말소

<표4> 박○○의 재산현황

가등기말소

4. 체납자들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나 ○○(유)와 박○○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유)와 박○○에 대한 조세채권을 만족하기 위하여 ○○(유)와 박○○을 대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5.결론

그러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갑 제1-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갑 제1-2호증 내지 갑 제1-5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갑 제2-1호증 체납내역 갑 제2-2호증 체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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