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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체납자에게 구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민사

체납자에게 구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김ㅇㅇ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법원은 인정사실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 248,908,410원 및 2024.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OO은행 근저당의 피담보채무가 실질적으로 이OO의 채무이므로 이OO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을제1호증 내지 을제11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배척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4-가단-260657 2025.07.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가단-26065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7.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 또는 관련 채무자에게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OO은행 근저당 피담보채무가 실질적으로 이OO의 채무인지 여부
  •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채권을 대위하여 추심금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출된 을제1호증 내지 을제11호증으로 피고의 항변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 피담보채무가 명의와 달리 제3자의 실질 채무라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다.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실질 채무자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면 구상금 채권 부존재 항변은 배척될 수 있다.
  • 추심금 청구에서 피대위채권 또는 압류·추심 대상 채권의 성립을 다투는 경우, 그 부존재를 주장하는 측의 증거관계가 중요하다.
  • 법원은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면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의 구상금 채권을 압류한 국가가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인정사실에 따라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추심금 248,908,41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근저당 채무가 실제로 다른 사람의 채무라는 주장은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A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OO은행 근저당 채무가 실질적으로 이OO의 채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을제1호증부터 을제11호증까지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보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Q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항변이 배척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피고는 근저당 채무가 실질적으로 이OO의 채무이므로 이OO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근저당 채무가 이OO의 채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피고의 항변을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Q 2024가단260657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얼마였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248,908,41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24년 7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체납자에게 구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국승
  • 인천지방법원-2024-가단-260657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08.
  • 생산일자 : 2025.07.1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OO은행의 채권최고액 396,000,000원의 근저당에 관한 피담보 채무(이하 이 사건 근저당 채무라 한다)는 실질적으로 이OO의 채무이므로 이OO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성립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을제1호증 내지 을제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 채무가 실질적으로 이OO의 채무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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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26065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ㅇㅇ

변 론 종 결

2025. 5. 14.

판 결 선 고

2025. 7.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908,41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 내지 갑제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248,908,4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4.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OO은행의 채권최고액 396,000,000원의 근저당에 관한 피담보 채무(이하 이 사건 근저당 채무라 한다)는 실질적으로 이OO의 채무이므로 이OO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성립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을제1호증 내지 을제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 채무가 실질적으로 이OO의 채무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갑제1호증 내지 갑제16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1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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