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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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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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와 체납자 또는 소외 최OO 사이의 부동산 지분 이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4년 1월 30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이미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다.
- 본문상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을 이유로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다.
- 판결 요지에는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매매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주문에는 피고와 소외 최OO 사이의 증여계약 취소가 명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는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별지 목록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해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2024년 1월 30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증여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은 증여계약을 취소하면서, 피고가 체납자에게 부동산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4년 2월 8일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 대상이 되었습니다.
2024가단73124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도OO이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와 소외 최OO 사이의 부동산 1/2 지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무변론으로도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이 사건은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판결 이유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을 근거로 주문과 같이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4-가단-73124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08.
- 생산일자 : 2025.03.2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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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7312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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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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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도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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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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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3. 20.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최OO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4. 1.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최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
지원 OO등기소 2024. 2. 8.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