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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민사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대한민국이 피고 도OO를 상대로 소외 최OO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지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와 소외 최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4년 1월 30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였다. 또한 피고에게 2024년 2월 8일 마쳐진 해당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다. 이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4-가단-73124 2025.03.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4-가단-7312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3.2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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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와 체납자 또는 소외 최OO 사이의 부동산 지분 이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4년 1월 30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이미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다.
  • 본문상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을 이유로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다.
  • 판결 요지에는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매매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주문에는 피고와 소외 최OO 사이의 증여계약 취소가 명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에서는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별지 목록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해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2024년 1월 30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증여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은 증여계약을 취소하면서, 피고가 체납자에게 부동산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4년 2월 8일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 대상이 되었습니다.

Q 2024가단73124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도OO이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와 소외 최OO 사이의 부동산 1/2 지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Q 무변론으로도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은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판결 이유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을 근거로 주문과 같이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국승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4-가단-73124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08.
  • 생산일자 : 2025.03.2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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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73124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도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3. 20.

주 문

1. 피고와 소외 최OO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4. 1.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최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

지원 OO등기소 2024. 2. 8.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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