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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매매예약가등기의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10년 내 미행사 시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것임
판례 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매매예약가등기의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10년 내 미행사 시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것임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소외 BBB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사건에서 무변론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문제 된 가등기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06. 5. 30. 접수 제12***호로 마쳐진 것이며, 법원은 매매예약가등기가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82691 2024.05.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82691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5.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매매예약가등기의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권리 행사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
  •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하지 않은 매매예약가등기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지
  • 소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 무변론판결로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보아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문제 된다.
  • 10년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제척기간 경과로 매매예약가등기의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이다.
  • 가등기의 원인권리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경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무변론판결로 처리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예약가등기에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언제 소멸하나요?

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82691 판결은 매매예약가등기를 일종의 형성권으로 보았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하지 않을 경우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06년에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말소 대상이 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2006년 5월 30일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주문으로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매매예약가등기가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는 요지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Q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어떤 의무를 명했나요?

A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가 소외 BBB에게 별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가등기는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에서 2006년 5월 30일 접수된 것이었습니다.

Q 이 판결은 변론 없이 선고된 사건인가요?

A 판례 본문에는 이 사건의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유 부분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매매예약가등기의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10년 내 미행사 시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것임 국승
  •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82691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7.01.
  • 생산일자 : 2024.05.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항공기 등의 압류절차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무변론판결)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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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18269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5. 14.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06. 5. 30. 접수 제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6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별지1 목록 별지2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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