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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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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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 소멸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도 소멸하여 말소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 무변론 판결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다.
- 판결 이유는 청구원인을 별지 기재로 원용하고, 인정 근거로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규정을 들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은 말소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4가단15009 근저당권 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주문을 내렸나요?
법원은 피고가 소외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근저당권말소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본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을 인정 근거로 들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2024-가단-15009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3.13.
- 생산일자 : 2025.01.2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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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15009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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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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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장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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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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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 23.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XX. 6. 3.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