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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무변론 판결) 추심금 소송 무변론 판결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무변론 판결) 추심금 소송 무변론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AA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7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체납자의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요지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65151 (2024. 10. 11) 2024.10.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65151 (2024. 10. 11)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10.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체납자의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지
  •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 1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 요건에 따라 판결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른 체납자 채권 추심이 추심금 소송의 청구 근거로 제시되었다.
  • 피고가 무변론 상태에서 원고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 판결로 선고되었다.
  • 판결 주문에는 원금, 지연손해금 기산일, 이율, 소송비용 부담 및 가집행 선고가 명시되었다.
  •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체납자, 압류 채권의 발생 경위 등 세부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체납자의 채권을 추심할 수 있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체납자의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AA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에서 피고가 12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Q 추심금 소송에서 피고가 변론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된 추심금 소송입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로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 지급을 명했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65151 추심금 사건에서 인정된 지급금액은 얼마인가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AA 주식회사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24년 7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Q 추심금 무변론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이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에 명시되었습니다. 본문상 피고는 AA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대한민국입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65151 추심금 판결은 가집행이 가능한가요?

A 이 사건 주문에는 제1항, 즉 1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부분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에 기재된 범위에서는 가집행 선고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무변론 판결) 추심금 소송 무변론 판결 국승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65151 (2024. 10. 11)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26.
  • 생산일자 : 2024.10.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체납자의 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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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526515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0.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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