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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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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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체납자가 모친에게 송금한 7,000만 원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피고 명의 사업장이 BBB이 실제 운영한 명의위장 사업장인지 여부
- 계좌 거래 흐름상 송금이 반환인지 증여인지 판단하는 기준
- 원고가 주장한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취소 청구에서 송금행위가 증여임을 전제로 하는 경우, 계좌 전체의 자금 흐름이 증여 여부 판단에 중요하게 고려된다.
- 체납자가 피고에게 송금한 외형이 있더라도, 피고가 먼저 송금한 돈의 일부를 반환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증여로 인정되기 어렵다.
- 명의위장 사업장이라는 주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사해행위 성립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없다.
- 채무자의 무자력 및 조세채권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송금행위 자체가 증여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법원은 갑 제1 내지 7호증 및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명의위장 사업장 또는 증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모친에게 7,000만 원을 송금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대전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체납자 BBB이 모친인 피고에게 9회에 걸쳐 총 7,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계좌 전체 흐름상 피고가 사업자 계좌로 입금된 수익금을 BBB에게 보냈고, BBB이 그중 일부를 다시 피고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송금이 증여임을 전제로 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송금이 증여인지 판단할 때 계좌 흐름이 중요한가요?
이 판결은 단순히 체납자가 피고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사업자 계좌의 수익금이 BBB에게 송금되고, BBB이 그 일부를 피고의 비사업자 계좌로 다시 입금한 전체 흐름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송금은 피고에게 받은 돈의 일부 반환으로 보아 증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위장 사업장이라는 주장만으로 송금을 증여로 볼 수 있나요?
원고는 피고 명의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BBB이고, 피고 사업장은 명의위장 사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사업장이 실제로 BBB이 운영하는 명의위장 사업장이라거나 이 사건 송금이 증여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세 체납자의 가족 송금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 대한민국은 BBB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을 근거로, BBB이 무자력 상태에서 모친인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증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송금 경위와 계좌 흐름상 해당 돈이 피고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 반환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라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09745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2.11.
- 생산일자 : 2023.09.1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소외 체납자 **에게 송금하고 **이 일부를 다시 피고의 사업장계좌로 입금하는 송금행위를 한 바. 이 계좌의 전체의 흐름에 의할 때 이 사건 송금은 피고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피고에게 반환한 것으로 이를 증여라고 보기 어려움으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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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20974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9.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BB의 모친이다.
나. BBB은 2023. 3. 현재 종합소득세 5건 및 부가가치세 9건 총 260,719,970원의
국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를 체납하고 있다(아래 표 참조).
다. BBB은 2020. 8. 26.부터 2021. 5. 26.까지 9회에 걸쳐 자신의 OO동부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피고의 은행계좌로 총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아래 표 참조, 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고 한다).
다. BBB은 2020. 8. 26.부터 2021. 5. 26.까지 9회에 걸쳐 자신의 OO동부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피고의 은행계좌로 총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아래 표 참조, 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고 한다).
라. BBB은 이 사건 송금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납세의무 성립일이 2015. 6. 30.부터 2019. 12. 31.까지
사이로서 이 사건 송금행위보다 앞서므로 위 각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
전채권이 된다. BBB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과 같이 총 7,000만
원을 증여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송금행위로 인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
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
CC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의 사업자로서 피고는 자신의 사업자 계
좌로 입금된 수익금을 BBB에게 송금하고, BBB이 그 중 일부를 다시 피고의 비사업
자계좌로 입금하는 등으로 이 사건 송금행위를 한 것인바, 위 계좌의 흐름에 의할 때
이 사건 송금은 BBB이 피고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에게 반환한 것으로 이를
증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송금이 증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의 사업자 계좌로 입금된 수입금액 대부분을 BBB에게 입금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BBB으로 피고의 사업장은 명의위장 사업장
이고, BBB이 피고의 사업자 계좌로 입금된 수입금액 대부분을 BBB 계좌로 입금
한 뒤 자신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다시 피고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행위는 체
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증여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 및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사업장이 실제로
BBB이 운영하는 명의위장 사업장이라거나 이 사건 송금을 증여라고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