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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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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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체납자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 과세관청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가능 여부
판례 포인트
- 체납자가 물상보증인으로서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과세관청은 체납자의 구상금채권을 대위하여 제3자인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로 선고되었다.
- 주문상 피고에게 원금 259,209,984원 및 기간별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졌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물상보증인으로 피고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 과세관청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체납자는 물상보증인으로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습니다. 법원은 그로 인해 체납자에게 구상금채권이 발생했고, 원고 대한민국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남양주지원 2024가단32857 구상금 사건에서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얼마였나요?
남양주지원은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259,209,98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 2022년 8월 31일부터 2024년 6월 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1조와 체납자 구상금채권 대위 청구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이 판례의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51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판례 요지는 체납자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구상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원고인 대한민국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4가단32857 사건은 무변론으로 판결되었나요?
판례 본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유 부분도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하면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남양주지원-2024-가단-32857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23.
- 생산일자 : 2024.09.1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체납자가 물상보증인으로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채무를 대신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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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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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남양주지원-2024-가단-32857(2024.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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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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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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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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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과세관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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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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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물상보증인으로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채무를 대신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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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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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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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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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32857 구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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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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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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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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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9. 1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209,984원과 이에 대하여 2022. 8. 31.부터 2024. 6. 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