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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체납자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과세관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판례 정보 남양주지원 일반행정

체납자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과세관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대한민국이 원고로서 피고 주식회사 ○○○○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본문상 체납자가 물상보증인으로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무변론으로 피고에게 259,209,984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남양주지원-2024-가단-32857 2024.09.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남양주지원
사건번호
남양주지원-2024-가단-3285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9.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 과세관청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가능 여부

판례 포인트

  • 체납자가 물상보증인으로서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과세관청은 체납자의 구상금채권을 대위하여 제3자인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로 선고되었다.
  • 주문상 피고에게 원금 259,209,984원 및 기간별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졌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물상보증인으로 피고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 과세관청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체납자는 물상보증인으로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습니다. 법원은 그로 인해 체납자에게 구상금채권이 발생했고, 원고 대한민국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남양주지원 2024가단32857 구상금 사건에서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얼마였나요?

A 남양주지원은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259,209,98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 2022년 8월 31일부터 2024년 6월 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Q 국세징수법 제51조와 체납자 구상금채권 대위 청구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A 이 판례의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51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판례 요지는 체납자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구상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원고인 대한민국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Q 2024가단32857 사건은 무변론으로 판결되었나요?

A 판례 본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유 부분도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하면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체납자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과세관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국승
  • 남양주지원-2024-가단-32857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23.
  • 생산일자 : 2024.09.1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가 물상보증인으로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채무를 대신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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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남양주지원-2024-가단-32857(2024.09.12)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체납자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과세관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요 지]

체납자가 물상보증인으로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채무를 대신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1조

체납자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과세관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사 건

2024가단32857 구상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9.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209,984원과 이에 대하여 2022. 8. 31.부터 2024. 6. 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체납자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과세관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1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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