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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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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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피담보채권의 부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근저당권은 말소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 피고가 무변론 상태에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이 선고되었다.
- 판결 이유는 별지 2 청구원인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 청구원인 내용은 본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은 말소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해당 부동산 1/2 지분에 관해 1996년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4가단5444558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주문을 내렸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가 유A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근저당권말소 소송이 무변론 판결로 선고된 경우 적용 법조는 무엇인가요?
이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고, 적용 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44558 (2025. 3. 13)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25.
- 생산일자 : 2025.03.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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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5444558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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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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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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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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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3. 13. |
주 문
1. 피고는 유A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OO법원 OO등기소 1996. 6. 26.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