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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무변론 판결) 근저당권말소 소송 무변론 판결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무변론 판결) 근저당권말소 소송 무변론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조AA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에 따른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유A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96. 6. 26.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판례 요지에는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44558 (2025. 3. 13) 2025.03.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44558 (2025. 3. 13)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3.1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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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피담보채권의 부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근저당권은 말소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 피고가 무변론 상태에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이 선고되었다.
  • 판결 이유는 별지 2 청구원인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 청구원인 내용은 본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은 말소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해당 부동산 1/2 지분에 관해 1996년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Q 2024가단5444558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주문을 내렸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가 유A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Q 근저당권말소 소송이 무변론 판결로 선고된 경우 적용 법조는 무엇인가요?

A 이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고, 적용 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무변론 판결) 근저당권말소 소송 무변론 판결 국승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44558 (2025. 3. 13)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25.
  • 생산일자 : 2025.03.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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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544455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3. 13.

주 문

1. 피고는 유A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OO법원 OO등기소 1996. 6. 26.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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