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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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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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 성립한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BB가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법정상속분 권리를 포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BBB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는지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항변을 증명하였는지
-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원상회복 방법을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으로 할 수 있는지
-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한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판례 포인트
-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공동담보가 감소하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
- 피고가 채무자의 체납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제출 증거만으로 선의가 증명되지 않으면 항변은 배척된다.
- 사해행위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하면 가액배상 방식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 사해행위의 일부 취소와 가액배상은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이 사건에서는 BBB의 상속지분인 11분의 2 지분 가액이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어 그 금액 한도에서 취소와 가액배상이 인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부천지원 2023가단105893 판결은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며 부동산 11분의 2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을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포기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 체납자의 상속지분 포기에 대해 국가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BBB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을 근거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부동산을 그대로 돌려줘야 하나요?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해야 하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부동산을 GGG에게 매도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해 BBB의 상속지분 상당액 배상을 명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수익자가 채무자의 세금 체납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피고는 BBB의 채권채무관계와 세금 체납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피고가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었나요?
법원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해 그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조세채권액보다 부동산 중 BBB의 11분의 2 지분 가액이 더 적었으므로, 그 지분 가액 상당액을 피고가 배상할 금액으로 인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부천지원-2023-가단-105893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6.
- 생산일자 : 2023.06.2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법정상속분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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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10589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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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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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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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6.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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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6. 23.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xxxx. x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망 EE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망인의 배우자 FFF, 자녀인 CCC, DDD, BBB와 함께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다.
나. 원고 산하 aa세무서장 및 bb세무서장은 BBB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BBB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xxxx. x. x. 기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 채권액은 x,xxx,xxx,xxx원이다
다.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xxxx. x. xx. 사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배우자인 FFF가 11분의 3 지분을, 자녀인 CCC, DDD, BBB, 피고가 각 11분의 2 지분씩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라. 피고와 FFF, CCC, DDD, BBB는 xxxx. xx. xx.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하는 내용으로 협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마. 피고는 xxxx. x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GGG과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xxx,xxx,xxx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xxxx. x xx. GGG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 성립한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BBB의 무자력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인 xxxx. xx. xx. 당시 BB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1분의 2 지분(xx,xxx,xxx원 상당) 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BBB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국세체납액 본세(고지세액)만 xxx,xxx,xxx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BB가 부담하고 있던 소극재산액이 적극재산액을 초과하므로, BB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B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는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같은 BBB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는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라.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BBB의 채권채무관계 및 세금 체납사실 등을 알지 못하였기에,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증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나아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xxxx. x. xx. GG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피고가 BBB로부터 취득한 금액으로서 BBB의 상속지분인 11분의 2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가액배상의 범위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x,xxx,xxx,xxx원인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GGG과의 매매계약 당시의 매매대금은 204,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
로,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중 BBB의 지분 가액은 xx,xxx,xxx원(=xxx,xxx,xxx원 × 2/11, 원 미만 버림)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가액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인 xx,xxx,xxx원으로 인정된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피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xx,xxx,xxx원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