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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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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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의 요건 충족 여부
판례 포인트
-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본문에는 청구원인이 별지 기재와 같다고만 되어 있어 피담보채무 소멸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 관련 주제어로 압류의 요건이 기재되어 있으나, 본문상 압류의 구체적 사실관계나 판단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상 등기는 2013년 7월 31일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였습니다. 다만 실제 말소 가능성은 피담보채무의 소멸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가단105658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주문을 내렸나요?
대구지방법원은 2025년 6월 24일 피고가 박BB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습니다.
국가가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피고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문의 요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를 청구의 표시로 삼아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채무 소멸 경위는 제공된 본문에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2025가단105658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별도의 변론 절차 없이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말소 대상이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어떤 부동산에 관한 등기였나요?
판결 주문에 따르면 말소 대상은 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xxxx-x 답 3397.2㎡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입니다. 해당 등기는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에서 2013년 7월 31일 접수 제xxxxx호로 마쳐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명과 접수번호는 본문에서 비식별 처리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5658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7.15.
- 생산일자 : 2025.06.2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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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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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105658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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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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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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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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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6. 24. |
주 문
1. 피고는 박BB에게 ㅇㅇ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xxxx-x 답 3397.2㎡에 관하여 ㅇㅇ
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13. 7. 31.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
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