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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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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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격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검인계약서 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기재 내용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었는지 여부
- 원고가 주장한 수표 지급 및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 사실이 실제 취득가액을 달리 인정할 근거가 되는지 여부
-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정당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대금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 시장 등의 확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 계약서나 신고필증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그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문서는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의 증명력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 매매대금 외에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액을 취득가액에 반영하려면 계약서 기재나 보증금 반환 자료 등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
- 이 사건에서는 신고필증 기재 거래가격과 검인계약서의 기재를 뒤집을 만한 반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적힌 금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나요?
전주지방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필증은 관할 시장의 확인을 거쳐 발급된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검인계약서 금액이 실제보다 낮게 적혔다고 주장하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법원은 검인계약서나 신고필증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신고필증의 거래가격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득 당시 실제 매매대금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고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격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했다는 주장은 취득가액 산정에 반영되었나요?
원고는 매매대금 외에 건물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인계약서의 특약 기재, 당시 임차인 여부, 보증금 반환 자료 부족 등을 고려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006년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는 이 사건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법원은 2006년부터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가 이중계약서 작성과 탈세를 막기 위한 장치였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제도 적용 대상이었고, 원고와 매도인들이 관할 시장에게 신고해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2구단33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전주지방법원은 2023년 4월 5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세무서장이 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격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전주지방법원-2022-구단-33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5.10.
- 생산일자 : 2023.04.0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매매가액은 관할시장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며,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을 원고는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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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단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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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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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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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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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4. 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10. 노O과 OO시 O동 OOO-O 대 194.3㎡(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에 관하여, 노OO과 이 사건 토지 지상 4층 건물 40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4. 1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1. 4. 정OO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정OO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6. 5. 2.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취득가액(***,***,***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하 ‘이 사건 토지신고필증’ 및 ‘이 사건 건물 신고필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거래가격 ***,***,***원(= 이 사건 토지 **,***,***원 + 이 사건 건물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2020. 11. 6.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21. 5. 18.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2. 7.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2006년경에는 검인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게 기재하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검인계약서를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을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원에 매수하였고, ***,***,***원을 수표로 지급하거나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의 각 임차보증금 합계 ***,***,***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매매대금을 지급한 수표번호를 제시하였고,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의 각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한 사실에 관하여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정황을 입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과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 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은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추정됨과 아울러 그 기재 내용의 증명력 역시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1605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이 사건 토지 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격 **,***,***원 및 이 사건 건물 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격 ***,***,***원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 당시 각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국회는 2005. 7. 29.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부동산중개업법」의 제명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변경하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제27조)을 신설하였다. 위 법률 부칙(제7638호, 2005. 7. 29.) 제1조 및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은 2006. 1. 30.부터 시행되고 위 제27조의 개정 규정은 2006. 1. 1. 이후 최초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되었다. 위와 같은 개정은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 졌다. 위 법률 제51조 제3항은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원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노O, 노OO(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도인)과 함께 OO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각 2006. 4. 10.자 매매계약서를 신고하였고, OO시장은 2006. 4. 10. 위 신고를 받고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이 사건 토지 신고필증 및 이 사건 건물 신고필증을 발급하였다. 이 사건 토지 신고필증 및 이 사건 건물 신고필증은 그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추정됨과 더불어 그 기재 내용의 증명력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데, 이 사건 토지 신고필증 및 이 사건 건물 신고필증에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거래가격이 합계 ***,***,***원(= 이 사건 토지 **,***,***원 + 이 사건 건물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가 OO지방법원 OO등기소에 제출된 검인계약서라고 주장한다. 위 검인계약서에는 매매당사자인 원고와 노OO의 각 인장이 날인되어 있어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므로,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으로 ***,***,***원을 직접 지급한 외에도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의 각 임차보증금(***,***,***원) 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시기에 국세청전산정보시스템에 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 **,***,***원이 등록되어 있고 임차인이었던 강OO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의 검인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특약사항으로 ’매매대금에는 전세금과 OOOOO금고 대출금 금 O억원을 포함함‘이라는 기재가 있다. 즉,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원에 금액은 알 수 없으나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의 각 임차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강OO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 아니다.
⑤ 원고가 실제로 임차인들의 각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면, 원고가 각 임차인들의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때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근거가 있을 것이나, 원고는 임차인들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건물 O층에 임차인 O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임차인 O명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합계 **,***,***원(= **,***,***원 + *,***,***원 +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