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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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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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기판력이 이후 무효확인소송에도 미치는지
- 선행소송에서 배척된 쟁점주택 소유권 취득 여부 및 양도소득 발생 여부 주장을 다시 무효사유로 다툴 수 있는지
- 선행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은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청구에 미치는지
- 이 사건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판례 포인트
-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고,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후소에도 미친다.
-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해당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므로, 개별 위법사유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 선행 취소소송에서 제기하지 않은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회피하여 동일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
-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실관계와 위법 주장을 반복하여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뒤 같은 처분의 무효확인을 다시 구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앞선 소송에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다가 패소 확정되었으므로, 같은 사유로 처분의 당연무효를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개발 아파트를 실제로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양도소득세 무효확인이 인정되나요?
원고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현금청산대상자였으며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선행소송에서 이미 제기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그와 동일·유사하다고 보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해 다시 무효사유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행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하지 않은 새로운 위법 주장도 나중에 무효확인소송에서 할 수 있나요?
법원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이 해당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개별 위법사유마다 따로 생기는 것이 아니며,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하지 않은 주장이 있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여전히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9월 2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08년 강제경매로 매각된 재개발 아파트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선행 취소소송의 패소 확정판결 기판력 때문에 다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확정판결이 있으면 어떤 범위에서 기판력이 인정되나요?
판결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심리 대상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해당 과세처분의 적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해 기판력이 생기며, 이 사건에서도 그 기판력이 무효확인소송에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7692
- 귀속년도 : 200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22.
- 생산일자 : 2024.09.2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여전히 이 사건에 미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를 다툴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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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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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7692(2024.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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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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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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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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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를 다툴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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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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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여전히 이 사건에 미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를 다툴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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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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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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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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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단576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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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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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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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8.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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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9.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2. 16.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7.경 서울 ○○○ 소재 무허가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로부터 취득하였다.
나. 종전주택이 포함된 ○○제8구역에 대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제8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과 ○○건설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소외 회사가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소외 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대여하고 건축시설 등의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위 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완공하여 2000. 12. 28.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동·호수 추첨을 통해 서울 ○○구 ○○동 ○ 외 1필지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소외 조합과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청산금, 이주비, 국공유지 불하대금의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한 이주비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쟁점주택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3. 10. 23.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에 기한 가압류등기의 촉탁에 따라 2004. 1. 3. 이 사건 쟁점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원고는 2008. 5. 26. 이 사건 쟁점주택이 강제경매를 통해 매각되자 2010. 11. 29.경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경매 시 매각대금인 ○○○○원으로, 취득가액을 ○○○○원(= 소외 조합이 원고에게 대여하였거나 대신하여 납부한 이주비, 청산금, 토지불하대금 등 합계 ○○○○원 + 취득세 ○○○○원 + 취득 시 쟁송비용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
사. 피고는 2013. 12. 16.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등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223,039,314원(= 종전주택의 취득가액 ○○○○원 + 토지불하대금 ○○○○원 + 청산금 등 ○○○○원), 필요경비 ○○○○원(= 취·등록세 ○○○○원 + 변호사비용 ○○○○원 + 공사비용 ○○○○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신고불성실 가산세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 4. 4.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심리기간 중인 2014. 10. 13. 이 사건 쟁점주택의 필요경비 중 토지불하대금이 ○○○○원인데도 ○○○○원으로 잘못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원을 감액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원(신고불성실 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으로 감액결정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4. 10. 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자. 원고는 2015. 1. 16. 피고를 상대로 위 2013. 12. 16. 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5구단○○○,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차. 피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 중 경매집행비용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타경○○○사건 ○○○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기○○○ 사건 ○○○원)을 필요경비로 포함시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원을 감액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원(신고불성실 가산세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 포함)으로 감액결정하였다(이하 위 2013. 12. 16. 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카.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1심 법원은 2016. 6.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6누○○○), 항소심 법원은 2016. 9. 1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6두○○○), 2017. 2. 23.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7. 2.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조합의 원조합원일 뿐 이 사건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소외 조합의 조합장이던 소외 ○○○가 2002. 12. 30. 원고 몰래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위·변조하여 이 사건 쟁점주택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등기하였을 뿐이다. 이처럼 원고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로서 청산대상자일 뿐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양도차익을 남긴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는 취득시기를 2000. 12. 28. 관리처분일로 정하고, 취득가액도 재개발 이전 구 주택 구입비와 기타 비용을 산정하여 임의로 산출하였으며, 양도일과 양도가액도 잘못 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3. 판단
가.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두3669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과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① 원고가 소외 조합과 이 사건 쟁점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분양신청의 철회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며 소외 조합이 원고 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택의 소유자로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 ② 이 사건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2002. 12. 30.로 보아야 하는데도 2000. 12. 28.로 보았고, 취·등록세, 관리비, 변호사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하는 주장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한 주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원고는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다툴 수 없다. 또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해당 행정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판결의 기판력이 개개의 위법사유마다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가 청구원인에서 취소사유로 내세우는 개개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 사유는 복수의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원고의 주장 중 이 사건 선행소송에 하지 않은 주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여전히 이 사건에 미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