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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공시송달의 요건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공시송달의 요건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원고는 강제경매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피고는 양도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전입신고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했으나 층·호수 미기재 등으로 반송되었고, 현장 탐문 및 주소지 소유자 문의 후 공시송달을 하였다. 원고는 공시송달 요건 흠결과 양도가액·세율 산정 오류를 이유로 처분 무효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주소를 조사한 뒤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하고 양도가액 및 세율 적용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653 2025.06.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653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5.06.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 요건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납세고지서 송달 하자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되는지
  • 강제경매로 양도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이 적법한지
  •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된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법한지

판례 포인트

  • 다가구주택 주소에 동·호수 등 구체적 표시가 없어 등기우편 송달이 반송되고, 과세관청이 현장 탐문 및 소유자 문의 등 조사를 한 경우 공시송달 요건이 인정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조사했음에도 송달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 납세자가 전입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통상 송달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실제 송달 가능성과 과세관청의 조사 경위가 함께 고려된다.
  • 강제경매 관련 양도가액은 원고가 주장한 최저매각금액이 아니라 실제 매각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되었다.
  • 법원은 이 사건 과세표준이 8천8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한다고 보아 35% 세율 적용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경우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과세관청이 등기우편으로 고지서를 2회 발송했으나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었고, 직원이 주소지 주변을 탐문했으며 소유자에게도 원고의 소재를 확인한 점을 보았습니다. 원고가 다가구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았고 거주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공시송달 요건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송달 하자 때문에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다가구주택에 동·호수 없이 전입신고한 납세자에게 한 공시송달은 무효인가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다가구주택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했지만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서가 해당 주소로 고지서를 보냈으나 반송되었고, 현장 탐문과 소유자 확인에도 거주 여부를 알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서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주소를 조사했으므로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기본법상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1조와 시행령 제7조를 근거로, 주민등록표 등으로도 주소나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조사했음에도 주소나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등기우편 발송, 현장 탐문, 주소지 소유자 확인 등이 이루어진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Q 강제경매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각 부동산을 강제경매로 양도했지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은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고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 처분이 공시송달이나 양도소득세 계산 측면에서 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경매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최저매각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일부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제 매각금액이 아니라 최저매각금액으로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 합계를 세무서가 본 금액으로 인정했습니다.

Q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8천8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이면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바탕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과세표준이 구 소득세법상 8천8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100분의 35 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653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6월 20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시송달의 요건이 인정되고, 양도가액 산정과 세율 적용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 세무서장이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공시송달의 요건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653
  • 귀속년도 : 201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6.30.
  • 생산일자 : 2025.06.2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공시송달의 요건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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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653 양도소득세처분무효확인

원 고

곽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가액 합계 X원으로 취득하였다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아래 표 기재 각 소유권 이전일란 기재 일시에 강제경매의 방법으로 각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순번

부동산 표시

경매사건번호

소유권 이전일

매각대금(원)

1

XXXXXX 

20XX타경XXXX

20XX타경XXXX

20XX. X. XX.

X원

2

XXXXXX

20XX타경XXXX

20XX타경XXXX

20XX. X. XX.

X원

X원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합계 X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후 20XX. X. XX. 원고에게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XX. X. XX.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20XX. X. XX.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XX. X. XX. 서울 XX구 XXXX길 XX(XX동)(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주소지는 1층 1가구, 2층 1가구, 옥탑 1가구, 지층 2가구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이다.

라. 피고는 20XX. X. XX.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을 통하여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층, 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20XX. X. XX. 반송되었고, 20XX. X. XX.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재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다.

마. 피고 직원이 이 사건 주소지에 방문하여 주변을 탐문하였으나 거주 여부를 알 수 없었고, 이 사건 주소지의 소유자 이XX과 유선으로 통하하였으나, ‘타인이 전입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염리동사무소에 직권말소 요청을 하였으나 원고와 통화가 어려워 처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바. 이 사건 주소지는 XXXXXX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구역에 포함된 곳이고, 해당 사업은 20XX. X. XX.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XX. X. XX.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으며, 이주개시일은 20XX. X. XX. 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공시송달을 하였으므로 당연무효이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 합계는 X원(순번1 X원, 순번2 X원)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으 합계 X원으로 보아 잘못된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송달의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달할 장소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20XX. X. XX. 이 사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다가구주택임에도 동·호수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20XX. X. XX.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을 통하여 2회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반송되자 이 사건 주소지 부근을 탐문하였고 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주소지 소유자에게도 원고의 소재를 문의하였으나 원고가 임의로 전입신고를 하여서 동사무소에 직권말소 요청을 하였으나 원고와 통화가 어려워 처맇라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양도가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순번2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제 매각금액이 아닌 최저매각금액으로 잘못 이해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 합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X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세율 적용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 합계가 X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X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금액을 뺀 X원이 된다. 한편,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은 8천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여 100분의 35 세율을 적용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세율 적용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구 소득세법 제104조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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