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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쟁점부동산 명의자를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자를 실소유자로 전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쟁점부동산 명의자를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자를 실소유자로 전제한 처분은 적법함

원고 명의로 등기된 제1·2토지와 제1건물이 임의경매로 매각된 후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최CC이고 자신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최CC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과 건물 공사대금을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가 회사의 임원·주주로서 급여를 수령하며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부동산임대업 등록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원고를 단순한 명의수탁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등기명의자인 원고를 실소유자로 전제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5969 2025.06.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5969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5.06.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쟁점부동산의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지 여부
  •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 최CC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및 건물 공사대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
  • 등기명의자인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판단에서 취득자금 부담 여부는 중요한 징표로 고려된다.
  • 일부 매매대금이 제3자의 자금으로 지급된 사정만으로 등기명의자가 명의수탁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명의자가 법인의 임원·주주로서 장기간 급여를 수령하고 해당 부동산을 임대사업장으로 등록한 사정은 명의수탁자 주장 배척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담보로 사업자금을 조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이사를 실권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점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
  • 제출된 증거만으로 실질 귀속자가 등기명의자와 다르다고 보기 어려우면 등기명의자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등기명의자가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등기명의자가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면 그 명의자를 실소유자로 전제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실제 소유자가 최CC라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할 때 부동산 취득자금 부담이 중요한가요?

A 법원은 부동산 실권리자인지 판단하는 핵심 징표 중 하나로 해당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누가 부담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최CC 자금 일부가 매도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만, 계약금과 잔금 및 원고 명의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최CC가 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회사 대표의 친족 명의 부동산을 회사가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인정되나요?

A 법원은 회사가 원고 명의 부동산을 본사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담보로 사업자금을 조달했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이사가 실권리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대표이사의 친족이면서 회사 이사와 주주였고 장기간 급여를 받은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Q 부동산 명의자가 임대인으로 신고되고 임대업 등록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로 보기 어렵나요?

A 이 사건에서 회사는 세무서에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면서 임대인을 원고로 신고했고, 사업장 임차료를 지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쟁점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등록을 했으므로, 법원은 원고를 단순한 명의수탁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5969 사건에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취소 청구는 어떻게 되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6월 13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쟁점 부동산의 단순한 명의수탁자라고 보기 어렵고, 등기명의자인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명의자와 실제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판결은 과세요건사실과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명의자를 실질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경우,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쟁점부동산 명의자를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자를 실소유자로 전제한 처분은 적법함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5969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7.01.
  • 생산일자 : 2025.06.1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부동산 명의자가 이 사건 법인 대표이사의 친족이자 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장기간 급여를 수령하였던 점, 이 사건 법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현황 신고한 점, 부동산 명의자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부동산임대업’ 등록한 사정 등 명의자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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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x.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장BB은 2002. x. 4. ○○시 ○○면 ○○리 산 143-5 임야 중 999평을 서○○으로부터 xxx,x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토지에서 분할된 ○○시 ○○면 ○○리 498-35 창고용지 1441㎡(이하 “제1토지”), 같은 리 498-36 도로 201㎡(이하 “제2토지”)는 2002. 5. 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역시 같은 토지에서 분할된 ○○시 ○○면 ○○리 498-37 창고용지 1427㎡(이하 “제3토지”), 같은 리 498-38 도로 208㎡(이하 “제4토지”)는 2002. x. 6. 장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제1토지 지상에는 일반철골조 기타지붕 2층 창고건물(1층 576.00㎡, 2층 576.00㎡, 이하 “제1건물”)이 신축되어 2003. x. 6.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제3토지 지상에는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3층 창고건물(1층 314.45㎡, 2층 219.45㎡, 3층 297㎡, 이하 “제2건물”)가 신축되어 2004. x. 4. 장B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CC무역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00. x. 28. 설립되었는바, 설립당시 대표이사는 최CC, 이사는 최CC의 배우자인 장BB과 장BB의 동생인 원고로 되어 있었고, 이 사건 회사는 2003. x. 19. 본점을 서울에서 제1토지로 이전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는 2000년 설립 시점에서부터 계속하여 최CC 51%, 장BB25%, 원고 14%, 최DD 10%로 유지되었다.

라. 제1 내지 4 토지, 제1, 2건물에 대하여는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타경****호), 2018. x. 16. 최고가 매수인인 양○○에게 같은 날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제1, 2토지와 제1건물(이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위 각 부동산 양도가액을 xxx,xxx,xxx원,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인 xxx,xxx,xxx원으로 보고 2023. x. 1.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가산세 x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1, 15, 16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최CC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는 실제 소유자인 최CC에게 있고, 원고에게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어떤 소득이 부과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반드시 적법·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등 참조).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본문은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이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8664 판결 등 참조).

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등기명의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제1 내지 4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의하면, 원고와 장BB은 2002. x. 4. 계약금 x0,000,000원을, 2002. x. 29. 중도금 x00,000,000원을, 2002. x. 30. 잔금xxx,xxx,xxx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최CC와 장BB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종합하면 중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최CC의 자금 x00,000,000원이 장BB을 통하여 매도인인 서○○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만, 계약금과 잔금을 최CC가 조달하여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근거는 부족하다(최CC 명의의 계좌에서 2002. x. 4.경 xx,xxx,xxx원이, 2002. x. 5.경 xx,xxx,xxx원이 각 출금된 내역이 있다는 것만으로 위 매매계약에 따른 2002. x. 4.자 계약금을 최CC가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장BB 명의의 계좌에서 2002. 5. 4.경 xxx,xxx,xxx원이 출금된 내역이 있으나 그 자금원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위 매매계약에 따른 2002. x. 6.자 잔금 xxx,xxx,xxx원을 최CC가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장BB이 매수한 제3, 4토지의 면적 및 가액을 고려하면, 최CC가 전체 매매대금 중 약 1/3인 x00,000,000원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명의로 취득한 제1, 2토지의 매수자금을 최CC가 부담한 것으로 평가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② 제1토지 지상에 원고 명의의 제1건물이 신축되었는바, 그 공사대금을 최CC가 조달하였음을 인정할 근거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자인 최CC의 친족으로서 2000. x. 28.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시부터 20x0년 해산간주 시점까지 계속 이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4%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약 x억 x,x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수령하는 등 이 사건 회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 왔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본사 영업장으로 사용하였고 이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조달하였다는 점만으로 그 대표이사인 최CC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실권리자이고 원고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회사는 2003. x. 24.경 **세무서장에게 사업장 현황과 관련하여 임대인은 원고, 월 차임은 x,x00,000원인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고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장 임차료로 총 xxx,xxx,xxx원을 지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원고는 2002. x. 20.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던 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명의수탁자에 해당한다고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④ 최CC가 제1 내지 4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장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02. x. 12.경부터 2002. x. 29.까지에 걸쳐 전 소유자인 서○○에게 xx,x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렇지만 최CC가 위 돈을 송금한 명목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를 두고 제1 내지 4토지의 소유자 또는 매수자로서 원고와 장BB이 부담해야 하는 전체 비용을 최CC가 부담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4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8664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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