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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원고는 2010년 서울 소재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뒤 2021년에 양도하였고, 양도 당시 원고 세대는 이 사건 주택 외 1개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었다. 원고는 처음에는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분납하였다가, 이후 부칙상 특례를 이유로 일반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주장하며 감액경정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일반세율 적용 부분은 감액경정하였으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전제로 한 추가 감액경정청구는 거부하였고, 조세심판원도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의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4-구단-71490 2025.06.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단-71490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5.06.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 해당 주택의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의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의미
  • 소득세법 부칙 제14조 제2항 삭제가 부칙 제14조 제1항 기간 내 취득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근거가 되는지
  • 부칙상 일반세율 적용 특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규정의 적용까지 배제하는지
  • 양도소득세에서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 판단 기준시점

판례 포인트

  •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규정상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조정대상지역 소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의 자산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부칙 제14조 제2항이 삭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부칙 기간 내 취득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양도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가 언급되었다.
  •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 중과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주택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의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규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은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적용되나요?

A 원고는 부칙 특례로 일반세율이 적용되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문언상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이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중과세율이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 취득한 주택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 원고는 2010년 6월 30일 주택을 취득해 부칙상 기간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양도소득세에서 과세요건과 감면요건은 원칙적으로 양도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21년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에 해당한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소득세법 부칙 제14조 제2항 삭제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근거가 되나요?

A 원고는 2012년 개정으로 부칙 제14조 제2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 삭제가 해당 기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특별히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7년 개정으로 제104조 제7항 각 호 자산이 다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대상으로 규정된 점도 고려했습니다.

Q 조세법규 해석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규정을 넓게 해석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조세 감면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것처럼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으로 제한해 해석하는 것은 법문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1490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6월 20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세무서장의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7149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15.
  • 생산일자 : 2025.06.2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판결내용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의 괄호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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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단71490

원 고 이EE

피 고 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1.

판 결 선 고 2025.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6. 5.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686,731원의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10. 6. 30. 서울 AA구 BB동 xxx-x CC아파트 xxx동 xxx호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21. 5. 3. 이 사건 주택을 2,550,000,000원에 오DD에게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원고 세대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외 1개의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주택이 소재한 서울 AA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이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거래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21.3. 16. 법률 제17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 55조 제1항에 정한 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100분의 55를 적용하고, 같은 법 제 95조 제2항 괄호 규정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하여 2021. 5. 31. 피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768,532,805원을 신고, 분납하였다.

다. 원고는 2024.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이 소득세법 부칙(2008. 12. 26. 법률 제9270호, 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부칙’이 라 한다) 제14조에서 정한 ‘2009. 3. 16.부터 2012. 12. 31.까지’ 이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른 특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을 이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액경정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4. 3. 25. 과세표준을 1,516,241,464원, 일반세율 45%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151,624,142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24. 4. 8. 이 사건 부칙 제14조가 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를 규정하고 있던 제2항을 삭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칙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취득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함을 이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액경정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2024. 4. 17. 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4. 6.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4. 8.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칙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자산의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후 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위 제14조 제2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취득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는 원칙으로 돌아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의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104조 제7항이 적용되어 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으로 해석함이 타당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취득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결국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규정하면서 그 본문에서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 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위 규정의 문언과 형식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부분에서 정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의 괄호 규정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 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는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의 괄호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원고는 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이 사건 부칙 제14조 제2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취득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는 원칙으로 돌아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개정법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소급적으로 적용한다는 명백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관련 경과규정인 부칙의 해석에 있어 그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석할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5124 판결 참조), ② 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이 사건 부칙 제14조 제2항이 삭제되었을 뿐이고, 위 제14조 제2항이 삭제된 것은 위 개정 당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의 괄호 규정을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에서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로 개정하여 다주택자가 장기 간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면서 그 개정 취지에 따르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제14조 제2항이 삭제된 것을 두고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특례를 특별히 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이후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의 괄호 규정이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에서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 른 자산은 제외한다’로 개정되면서 다시 다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장 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고, 그 개정 소득세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은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인 2018. 1. 1.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고, 제95조 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8. 4. 1.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의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104조 제7항이 적용되어 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 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규정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중과세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주택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32874 판결의 취지 참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부칙 제14조 소득세법 부칙 제14조 제1항 소득세법 부칙 제14조 제2항 소득세법 부칙 제1조 소득세법 부칙 제2조 제2항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5124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32874 판결

관련 판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으로 구분 및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함 | 일반행정 | 2024구단53652 일반행정 · 2024구단53652 이 사건 쟁점주택이 소득세법상 주택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단75211 일반행정 · 2023구단75211 조합에 출자한 토지지분의 양도시기 | 일반행정 | 2024구단76303 일반행정 · 2024구단76303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 일반행정 | 2021구단8270 일반행정 · 2021구단8270 양도자산을 취득하기 전 발생한 증여재산가액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 가산하여야 함 | 일반행정 | 2024구단64843 일반행정 · 2024구단64843 상속개시 후 인지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 분할 기타 처분을 하여 이들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여 지급받은 조정합의금은 양도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일반행정 | 2023구단5804 일반행정 · 2023구단5804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3구단52779 일반행정 · 2023구단52779 구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1세대 3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 일반행정 | 2024구단5610 일반행정 · 2024구단5610 조특법상 주식양도차익 감면대상인 벤처기업의 의미 | 일반행정 | 2022구단60083 일반행정 · 2022구단6008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구단52875 일반행정 · 2024구단5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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