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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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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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가 남은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지
- 과세관청이 과세자료를 장기간 검토하지 않다가 제척기간 임박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 침해로 처분이 위법해지는지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적용이 과세관청의 긴급성 또는 지연 사유에 따라 제한되는지
-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사후 불복절차가 보장되는 점을 고려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과세예고통지일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은 과세처분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는 한 과세관청은 제척기간 내 언제든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과세자료 검토 등 업무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보이더라도,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하도록 고의로 장기간 방치하거나 절차를 지연하였다는 사정이 없으면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
-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하면 정당한 세금 징수가 불가능해질 위험과 제도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납세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으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 있다는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가 남으면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과세예고통지일인 2023년 3월 28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23년 5월 31일까지 3개월 이하가 남아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서가 과세자료를 오래 검토하지 않다가 제척기간 직전에 과세예고를 하면 절차상 위법인가요?
원고는 세무서장이 과세자료를 받은 뒤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해서 과세예고를 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업무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고의로 장기간 방치하거나 절차를 지연했다고 볼 사정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전에 과세처분을 하면 원칙적으로 위법한가요?
법원은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해 위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등이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가 남은 경우에 해당해 예외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부과제척기간 안이면 과세관청은 언제든지 양도소득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법원은 부과제척기간의 취지가 조세채권·채무관계를 조속히 종결해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을 넘기지 않는 한 제척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과세예고가 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예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15년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 사건에서 부과제척기간은 언제까지로 보았나요?
원고는 2015년 9월 23일 신탁 명의 부동산 지분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인 2023년 5월 31일까지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2023년 4월 1일 부과처분은 그 기간 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해도 납세자가 세금 부과처분을 다툴 방법이 있나요?
법원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해 과세처분을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원고도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만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527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인천지방법원은 2024년 7월 23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과세예고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가 남아 있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2779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13.
- 생산일자 : 2024.07.2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며,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는 한 제척기간 내이면 언제든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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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단527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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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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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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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5.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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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7.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14. bb cc구 dd동 xx 대 xx㎡ 중 1/7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0. 2. 17. 신탁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OO부동산신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주식회사 OO부동산신탁은 2015. 9. 23. BB에게 매매대금을 xxx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2023. 3. 14.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통지하고, 2023. 3. 28.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23. 4. 1.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xxx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5. 2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8.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9. 9.경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았다. 즉,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권리를 침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23. 12. 31. 법률 제19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3호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의15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참조).
라.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인 2023. 5. 31.까지인바[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 앞에서 본 과세예고통지일인 2023. 3. 28. 기준으로 위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는 긴급성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의 문언 및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간 조세채권 채무관계를 조속히 종결지어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는 한 제척기간 내이면 언제든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세예고통지가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피고가 이 사건 양도에 관한 과세자료의 검토 등 업무처리를 지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하도록 피고가 과세자료를 고의로 장기간 방치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 절차를 지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④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발생하고, 납세의무자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남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