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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원고가 변경계약이나 추가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공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취득가앤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원고가 변경계약이나 추가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공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취득가앤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위에 유치원 건물을 신축하고 이후 토지와 건물들을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양도한 뒤,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6억 8,300만 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피고는 시공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억 9,500만 원만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4,023,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법원은 변경계약이나 추가공사계약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jj건설 계좌 송금액의 명목 및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실제 건축비가 6억 8,300만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입증 부족이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0864 2024.11.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0864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4.11.2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6억 8,300만 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필요경비 또는 취득가액이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에 있는 경우 입증책임을 누구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와 박SS이 jj건설 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이 사건 건물의 추가공사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시공사 DD건설 주식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억 9,5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 발생 사실이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에 있고 과세관청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 건물 신축비가 도급계약금액이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려면 변경계약서, 추가공사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가 중요하다.
  • 계좌 송금 사실만으로는 그 돈의 구체적 명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추가공사비로 인정되기 어렵다.
  • 추가공사를 수행했다는 업체가 납세의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정은 실제 공사비 주장에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
  • 법원은 갑 제5, 8호증의 기재와 증인 김yy의 증언만으로는 실제 건축비가 6억 8,300만 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물 신축 공사비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추가공사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A 이 판례에서 법원은 원고가 변경계약이나 추가공사계약 체결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중시했습니다. 실제 공사비가 도급계약금액 4억 9,500만 원을 초과해 6억 8,300만 원이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증거와 증언만으로는 추가 공사비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시공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건물 취득가액으로 본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한가요?

A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시공자인 DD건설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도급금액과 같은 4억 9,5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을 근거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6억 8,300만 원의 실제 건축비는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억 9,5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과세관청과 납세자 중 누구에게 있나요?

A 법원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과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고 관련 사실관계가 납세자의 지배영역에 있는 경우가 많아, 형평상 납세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공사비 자료가 원고의 지배영역에 있어 원고가 초과 취득가액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jj건설 계좌로 송금한 돈은 이 사건 건물의 추가공사비로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원고와 박SS이 jj건설 계좌로 송금한 돈의 구체적 명목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jj건설은 박SS에게 일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뿐 원고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건물 외에 별도의 2층 유치원 건물도 있었던 사정을 함께 고려해, 해당 송금액을 이 사건 건물의 추가공사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0864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11월 26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6억 8,300만 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세무서장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억 9,5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원고가 변경계약이나 추가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공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취득가앤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0864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4.28.
  • 생산일자 : 2024.11.2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의 시공자로 신고된 DD건설 주식회사가 원고 앞으로 도급금액과 같은 4억 9,5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 등이 jj건설 계좌로 송금한 돈의 구체적 명목을 확인할 수 없으며, jj건설이 원고에게는 아무런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제출 증거 및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건축비가 6억 8,300만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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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단108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15.

판 결 선 고

2024. 1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4,023,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23. 부친인 박SS으로부터 ○○시 ○○구 ○○동 ○○ 대 1,146.5㎡를 증여받았고, 2004. 4. 13. 위 토지 위에 3층 유치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2004. 4. 13. 박SS으로부터 위 토지 위에 있던 2층 유치원 건물을 매수,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 28. 위 토지와 건물들을 ○○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7,433,802,567원에 양도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943,405,237원, 취득가액을 6억 8,300만 원, 기타 필요경비를 87,241,999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고 시공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4억 9,5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기타 필요경비 중 5,503,000원을 부인하여 2022. 7. 8. 원고에 대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4,023,4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0. 6.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7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총 6억 8,300만 원의 공사비를 시공사인 DD건설에 4억 8,300만 원, 추가공사를 실시한 jj건설(김yy)에 1억 9,80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중 1억 8,800만 원을 부인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으로부터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필요경비에 대해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원고가 변경계약이나 추가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실제 공사비에 관한 자료는 원고의 지배영역에 있어 과세관청의 입증이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도급계약금액 4억 9,500만 원을 초과하는 6억 8,300만 원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나거나 갑 제2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의 시공자로 신고된 DD건설 주식회사가 원고 앞으로 도급금액과 같은 4억 9,5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원고와 박SS이 jj건설 계좌로 송금한 돈의 구체적 명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jj건설은 당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던 박SS에게 9,35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을 뿐 원고에게는 아무런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건물 외에도 2층 유치원 건물이 별도로 존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나 증인 김yy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건축비가 6억 8,300만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4억 9,500만 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원고가 변경계약이나 추가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공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취득가앤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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