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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반드시 1동의 건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일반행정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반드시 1동의 건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무허가건물 3개를 양도한 뒤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2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일부 부동산 및 부속토지에 대해서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2개의 주택건물과 1개의 상가건물로 되어 있으나 출입문·울타리 등 구분시설이 없고 하나의 화장실과 마당을 공동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1547 2024.01.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1547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4.01.1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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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사실상 여러 동 또는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건물을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 규정 적용 시 주택이 반드시 1동의 건물이어야 하는지
  •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무허가건물 및 그 토지 전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재산세 분리 부과나 전기요금 계약 형태가 하나의 주택 판단을 좌우하는지
  • 주거용 건물과 부수토지가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범위

판례 포인트

  •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 허가·등기 유무가 아니라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지와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인지에 따라 판단된다.
  •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이고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으면 반드시 1동의 건물일 필요는 없다.
  • 건물 사이에 출입문·울타리 등 구분시설이 없고 화장실·마당 등 생활공간을 공동 사용한 사정은 하나의 주택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 재산세가 분리 부과되거나 전기요금이 별도 계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이라는 판단을 배척할 수 없다.
  • 임대 부분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별도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특정 방만 독점 사용하면서 생활공간을 공유한 경우 전체 주택성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
  • 주택 부수토지는 해당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의미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허가 주택 2개와 상가 1개가 함께 있는 건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사실상 주거용이고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다면 반드시 1동의 건물일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택 2개와 상가 1개가 있었지만, 출입문이나 울타리로 구분되지 않고 마당과 화장실을 함께 사용하는 구조 등을 고려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했습니다.

Q 1세대 1주택 판단에서 공부상 용도나 등기, 건축허가 여부가 결정적인 기준인가요?

A 법원은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 건축허가나 용도변경 허가 여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에서는 형식적 공부 내용보다 실제 사용 상태와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인지가 중요하게 판단되었습니다.

Q 여러 건물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때 법원은 어떤 사정을 보나요?

A 이 판례에서 법원은 건물 사이에 별도 출입문이나 울타리가 없는 점, 하나의 화장실과 마당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점, 분리 소유나 개별 양도가 어려워 보이는 점을 종합했습니다. 또 토지의 모양과 면적, 건물 배치, 진입도로와의 접근성도 함께 고려해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일부를 임대하고 일부에 소유자가 거주한 경우에도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건물 일부에 거주하고 나머지 주택 일부와 상가 부분을 임대했습니다. 법원은 임대 부분이 독립적으로 생활 가능한 별도 주택으로 임대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임차인들이 생활공간을 공유하며 특정 방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았습니다.

Q 재산세가 주택별로 따로 부과되면 양도소득세에서도 여러 부동산으로 보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재산세가 분리 부과되고 전기요금도 두 개의 주택용으로 계약된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정만으로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고, 실제 구조와 사용관계를 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Q 인천지방법원 2023구단51547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왜 취소됐나요?

A 세무서장은 이 사건 건물을 2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일부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95,554,82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건물 전체가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토지와 건물 전체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반드시 1동의 건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국패
  •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1547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02.
  • 생산일자 : 2024.01.1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주택이라 함은 가옥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고,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이고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반드시 1동의 건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대지도 1필의 토지여야 하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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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15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11.03.

판 결 선 고

2024.01.12.

주 문

1. 피고가 2022.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95,554,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구 ○○동 000-000 대 4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무허가건물 3개(주택 72.52㎡, 31.74㎡, 상가 58.22㎡, 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주택①’, ‘이 사건 주택②’, ‘이 사건 상가’라 하고, 위 건물들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건축되어 있다.

 나. 원고는 1985. 3.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다, 2019. 5. 3. 주식회사 BBBBBBB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9. 7. 2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체에 대하여 양도가액1,892,100,000원, 환산취득가액 84,048,346원, 기타 필요경비 922,718원, 양도차익1,807,128,936원,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차익 859,682,496원, 장기보유특별공제758,950,443원을 적용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51,316,47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1개의 부동산이 아닌 2개의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건 주택①과 이 사건 주택② 및 이 사건 상가)으로 보고, 1개의 부동산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 규정을 적용하여, 2022. 3. 21.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95,554,8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4. 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2. 6. 21. 기각되었고, 2022. 9.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4.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①, ②는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고, 위 주택들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므로, 이 사건 건물 및 토지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2개의 건물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기 이전의 위성사진은 아래와 같다.

-사진 생략-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일부에서 거주하였고, 나머지 주택 일부와 상가 부분을 임대하였는데, 총 8명의 임차인이 1996. 3. 27.부터 2018. 10. 31.까지 위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기도 하였다.

  3) 2013.부터 2018. 10.까지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던 CCC는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대문ㆍ울타리 등이 없었고, 옆 공터를 이용하여 출입하였으며, 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재래식 공동화장실을 주인과 세입자들이 함께 사용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주택특성관리 상세내역과 개별주택가격 결정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① 72.52㎡과 이 사건 주택② 및 이 사건 상가 합계 89.96㎡는 나누어서관리되었다.

  5)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내역을 살펴보면, 이 사건 주택①과 이 사건주택②는 구분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는 별도로 일반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6) 한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수도요금은 하나로 관리되어 부과되고 있었고, 전기요금은 두 개의 주택용으로 계약되어 부과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9호증,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주택”이라 함은 가옥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뜻하고,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이고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반드시 1동의 건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대지도 1필의 토지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고 주거용 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수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인정사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건물은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건물은 2개의 주택건물과 1개의 상가건물로 건축되어 있으나, 이를 구분하는 출입문, 울타리 등도 설치되지 않았고, 하나의 화장실과 마당을 함께 사용하여야 하는 구조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조적ㆍ물리적으로 분리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성사진과 ○○○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위 건축물을 구분하는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건물은 하나의 화장실과 마당을 함께 사용하여야 하므로, 이를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개별적으로 양도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토지의 모양과 면적, 이 사건 건물의 배치와 면적, 진입도로와의 접근성 등을 고려한다면 더욱더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③ 이 사건 건물은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사용되어 왔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위 건물의 일부에서 거주하면서 나머지 부분은 계속하여 임대하였으나, 임대하였던 부분이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하나의 주택으로 임대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임차인들은 다른 임차인들 및 원고와 함께 여러 생활공간을 공유하면서 특정한 방만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비록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이 분리되어 부과되어 왔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기요금이 두 개의 주택용으로 계약되었던 점 등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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