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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가능한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가능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이유로 8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30%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2년 이상 거주를 이유로 80% 공제율 적용 및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법원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제요건의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면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적이 없고 국내 체류기간 중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자녀들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세대가 이 사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3058 2024.07.0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3058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4.07.0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양도에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 원고의 세대가 이 사건 주택에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원고의 국내 체류기간, 주민등록 내역, 가족의 전입신고 내역만으로 이 사건 주택 거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원고와 성년 자녀들이 이 사건 특례규정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뿐 아니라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전제된다.
  • 비과세요건, 감면요건, 공제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 전입신고가 없고 주민등록이 이민출국으로 말소된 사정은 실제 거주 인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되었다.
  • 국내 체류일수가 존재하더라도 그 기간에 해당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2년 거주 요건을 인정하기 어렵다.
  • 성년 자녀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자녀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2년 이상 거주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8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전제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받으려면 2년 거주를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세대가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8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전제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없으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운가요?

A 이 판례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적이 없고, 주민등록도 이민출국으로 말소된 점을 주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전입신고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낸 것은 아니고, 국내 체류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국내 체류일수가 있어도 해당 주택 거주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2년 거주 요건이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여러 해 동안 국내에 체류한 일수가 있었더라도, 그 기간에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출입국 기록은 국내 체류 사실을 보여줄 수 있지만, 특정 주택에서 거주했다는 사실까지 곧바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주택에 전입신고를 했으면 부모 세대의 2년 거주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일부 자녀가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은 있었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 원고의 세대가 2년 이상 거주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해당 자녀들이 30세 이상 또는 26~28세였고, 원고와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자녀들이 이 특례규정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서 8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주장했지만 왜 인정되지 않았나요?

A 원고는 상속받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면서 10년 이상 보유했고 2년 이상 거주했으므로 80%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세대가 이 사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3058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7월 3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세대가 이 사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8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전제로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가능한지 여부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3058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10.
  • 생산일자 : 2024.07.0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양도소득금액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세대가 이 사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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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단6305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8.

판 결 선 고

2024. 7.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6.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2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xx. 1. x.생)의 배우자 망 정OO은 19xx. xx. xx. 서울 xx구 xx동 xx 소재 xxxx아파트 5xx동 xxx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xx. xx. xx.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정OO(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xx. 1. xx. 사망하였고, 원고는 19xx. 4. 1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9xx. 1. 3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xx. xx. xx. 이 사건 주택을 김xx, 조xx에게 xx억 원에 매도하고, 20xx. xx. xx. 김xx, 조xx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라. 원고는 20xx. 2. 8.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9억 원 초과분만 과세대상 양도차익으로 보고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3xx,4xx,8xx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xx. xx. xx.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여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 2xx,xxx,xxx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xx. xx. xx. 원고에게 ‘거주자 요건 및 2년 거주 요건 미비’를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xx. x. xx.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거주자로서 이 사건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이 사건 주택에서 19xx. x. xx.부터 19xx. x. xx.까지 거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가 거주자가 아니고 이 사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가족관계

원고와 망인 사이의 자녀로 장녀 정AA(19xx. 3. xx.생), 장남 정BB(19xx. 5. 1.생), 차남 정CC(19xx. xx. 17.생), 삼남 정DD(1956. 9. 14.생), 사남 정EE(1958. 8. 11.생)가 있다.

2) 원고의 국적 변동내역 및 출입국 내역

원고는 19xx. xx. xx.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20xx. xx. xx. 대한민국의 국적을 다시 취득하였다. 원고의 출생 이후 19xx년까지 대한민국 출입국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3) 원고 및 원고 가족의 주민등록 변동내역

원고 및 원고 가족의 주민등록 변동내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1)

(표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9조의3은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한 규정을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고의 세대가 이 사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바 없고, 원고의 주민등록은 19xx.xx.xx. 이민출국으로 말소된 점, ② 원고는 19xx. x. xx.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9xx. x. xx.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원고의 주소를 ‘xxxxxx주 xxxxxx xxxx애브 28xx’이라고 기재한 점, ③ 원고가 19xx년부터 19xx년까지 국내에서 체류한 일수는 19xx년 3xx일, 19xx년 1xx일, 19xx년 1xx일, 19xx년 3xx일, 1989년 1xx일, 19xx년 1xx일이나, 원고가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에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④ 망인은 19xx. 2. x.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후 약 11개월 후인 19xx. 1. xx. 사망한 점, ⑤ 정CC가 19xx. 2. xx.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19xx. x. xx. 무단전출로 그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었고, 정EE가 19xx. x. xx.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19xx. x. xx. ‘xx xx구xxx동 xxx xx아파트 xxx’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던 기간에 정CC는 30세 이상이었고, 정EE도 26~28세였으며, 원고가 정CC 또는 정EE와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정CC 또는 정EE가 이 사건 특례규정과 관련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세대가 이 사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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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구 소득세법 제94조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제97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관련 판례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해당기간에 취득한 자산은 일반세율은 적용하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됨 | 일반행정 | 2024구단68630 일반행정 · 2024구단68630 이 사건 주택 양도에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단75037 일반행정 · 2023구단75037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의 1/4 지분권자에 해당하고 이를 포함한 이 사건 각 토지를 미등기양도하였음 | 일반행정 | 2021구단76357 일반행정 · 2021구단76357 세무사는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 | 일반행정 | 2024구단57203 일반행정 · 2024구단57203 분담금환급예정액의 양도시점을 별도로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3구단55453 일반행정 · 2023구단55453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단33 일반행정 · 2022구단33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 일반행정 | 2023구단51783 일반행정 · 2023구단51783 재개발로 신규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취득일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 하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일반행정 | 2023구단73451 일반행정 · 2023구단73451 공동사업자 여부 | 일반행정 | 2019구단11850 일반행정 · 2019구단11850 이 사건 토지들이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은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로 보아야함 | 일반행정 | 2022구단6851 일반행정 · 2022구단6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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