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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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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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한 세무사가 납세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 세무사가 경정거부처분에 관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지
- 원고적격이 없는 소가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여 변론 없이 각하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신고 및 경정청구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법원은 원고적격 판단에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지를 중시하였다.
- 원고가 원용한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7헌마141 전원재판부 결정은 사안이 달라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변론 없이 각하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해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본인 이름으로 구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세무사가 단지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경정청구 업무를 대리해 수행했을 뿐이라면,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사가 본인 이름으로 제기한 무효확인소송은 원고적격이 없는 사람이 낸 부적법한 소로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청구 결과 통지가 없으면 언제 경정청구 거부로 간주된다고 주장되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 세무사는 김BB의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청구가 2023년 5월 31일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2개월이 되는 2023년 7월 31일 경정청구 거부가 있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 자체보다, 세무사인 원고에게 그 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가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세무사가 직업수행의 자유를 이유로 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을 주장할 수 있나요?
원고는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내세워 자신에게 원고적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한 것만으로는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7203 사건에서 소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납세자 김BB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경정청구 업무를 수행한 세무사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해 변론 없이 각하했습니다.
원고가 인용한 헌법재판소 97헌마141 결정은 이 사건 원고적격 판단에 적용되었나요?
원고는 자신에게 원고적격이 있음을 뒷받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1998년 4월 30일 선고 97헌마141 전원재판부 결정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결정은 본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7203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3.25.
- 생산일자 : 2024.07.1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세무사는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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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단5720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무효확인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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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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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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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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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7. 10.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7. 31. 김BB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김BB은 2021. 3. 7.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229,390,251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23. 5. 31. 양도소득세의 감액경정을 청구한 사실, 원고는 김BB을 대리하여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업무를 수행한 세무사로서, 위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 통지가 나오지 않았다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가 이루어진 2023. 5. 31.로부터 2개월이 되는 2023. 7. 31. 경정청구 거부가 있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내세워 직접 본인의 이름으로 위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알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세무사로서 단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에 불과한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위 경정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자신에게 원고적격이 있음을 뒷받침하기 위해 들고 있는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7헌마141 전원재판부 결정은 본건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