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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에게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적법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원고에게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적법함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면서 처음에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주거 이전 목적이고 투기목적이 없으며 1세대 3주택 기간이 9일에 불과해 중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었다. 법원은 원고에게 투기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른 주택 처분에 특별한 제약이 없었고 대체주택 취득과 종전주택 양도 순서가 바뀐 특별한 사정도 없으며, 주택 취득·거주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3-구단-80404 2024.11.0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단-80404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4.11.0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주택 양도에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주택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주거 이전 목적 및 투기목적 부재가 중과세율 적용 배제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1세대 3주택 보유 기간이 9일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의 1세대 3주택 중과 규정을 투기목적 보유의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규정은 투기목적 주택 소유 억제와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입법 취지를 가진다.
  •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투기목적이 없고 종전주택 양도까지의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중과세가 배제될 수 있다.
  • 다만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의 적용 대상을 투기목적 보유로 한정하여 확장·유추해석할 수 없다.
  • 투기목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다른 주택을 미리 처분할 수 있었고 처분에 특별한 제약이 없었다면, 단기간 3주택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중과세 적용이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
  • 대체주택 취득과 종전주택 양도의 순서가 매수인 요구 등 특별한 사정으로 바뀐 경우가 아니라면 일시적 보유의 특별한 사정 인정에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세대 3주택 기간이 9일뿐이어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적용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1세대 3주택이었던 기간이 9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다른 주택을 미리 처분할 수 있었고, 대체주택 취득과 종전주택 양도 순서가 바뀔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투기 목적이 없어도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에게 투기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 3주택 중과 규정을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투기 목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중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사람이 대체주택을 취득하면 언제 3주택 중과가 배제될 수 있나요?

A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주거 이전을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했고 투기 목적이 없으며 종전주택 양도까지의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중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다른 주택을 미리 양도할 수 있었고 주택 처분에 특별한 제약도 보이지 않아 그런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은 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봤나요?

A 원고는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시행령이 3주택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규는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예외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대체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처분할 수 있었다면 3주택 중과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원고가 대체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해 3주택 이상 보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주택을 처분하는 데 특별한 제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Q 원고가 양도한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사정도 3주택 중과 판단에 고려되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뒤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에도 기존 주소지에 거주하다가 나중에 대체주택으로 전입한 사정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원고에게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원고에게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적법함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80404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02.
  • 생산일자 : 2024.11.0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에게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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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서울행정법원2023구단8040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26.

판 결 선 고

2024. 1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원(가산세 포함)의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 XX X구 XX동 X XX-X XX아파트 X동 X호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XX. X. XX. 이XX, 김XX에게 이 사건 주택을 X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XX. X. X. 잔금을 수령(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XX. X. XX.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양도가액 중 9억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X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이외에도 X X구 X동 X XX아파트 X동 X호 중 1/2지분 (이하 “이 사건 대체주택”이라 하고, 나머지 1/2지분은 원고 배우자가 취득하였다) 과 X XX구 XX동 XXX XXX XXXXXX X관 X호 (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라. XX세무서장은 20XX. X. XX. 원고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서 원고가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고, 원고는 20XX. X. X. 이 사건 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X원 (기산세 포함)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XX. X. XX. 1세대 3주택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수정신고 납부세액 상당액의 감액을 구하며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XX. X. XX. 원고에게 경정거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양도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한 것이어서 투기목적이 없고, 1세대 3주택이었던 기간도 9일에 불과하며 단기간이므로 1세대 3주택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투기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임대주택과 더불어 일반주택도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위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주택(종전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에게 투기 등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의3 제1항은 일괄적으로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경우의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두 중과세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 당초 입법 의도로 보이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의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② 원고로서는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얼마든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3주택 이상을 보유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주택을 처분하는 데에 특별한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주택의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잔금지급기일을 조정하는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체주택의 취득과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의 순서가 바뀌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다.

 ③ 원고는 단순히 증여를 받아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이고,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이후에도 기존의 XX XX구 XX로 X X동 X호(X동, X아파트)에 거주하다가 20XX. X. XX.에서야 이 사건 대체주택으로 전입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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