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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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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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상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 여부
-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을 실제 거주기간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임차인 가족이 거주하던 기간에도 원고가 같은 아파트의 방 1개를 사용하며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주민등록에 따른 거주 추정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
- 평일에 잠만 자고 취사를 하지 않은 생활 형태를 세법상 거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은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전입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으로 보았다.
- 비과세요건에 대한 기본적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주민등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일응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 임차인 가족과 함께 거주한 사정이 사회통념상 이례적이라는 점만으로는 주민등록상 거주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아파트의 규모와 구조, 임차인과의 합의, 주변인의 사실확인서 등은 실제 거주 여부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
- 차량을 부모 세대에 등록하거나 우편물·택배를 부모 집에서 수령한 사정이 있더라도, 임차인 가족과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볼 수 있으면 실제 거주를 부정하는 결정적 사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
- 평일에 잠만 자고 취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거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잘못된 전제에 기초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양도할 때 주민등록 기간이 2년을 넘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을 거주기간 입증의 편의를 위한 추정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해당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은 총 763일로 2년을 초과했고, 법원은 일응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추정은 다른 증거로 뒤집힐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 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방 1개를 사용한 경우에도 2년 거주요건이 인정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임차인 가족이 거주하던 40평대 아파트의 현관 쪽 방 1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타인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방 4개와 화장실 2개가 있는 구조상 원고 혼자 방 1개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임차인의 진술과 주변인의 사실확인서 등도 함께 고려해 실제 거주 추정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평일에는 잠만 자고 취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거주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평일에 잠만 자고 취사를 하지 않았으며 주말에는 주로 부모님 댁에서 지낸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차인 가족과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할 수 있고, 평일에 잠만 자고 취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거주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생활 형태만으로 거주요건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차량 등록지나 우편물 수령지가 부모님 집이면 실제 거주가 부정되나요?
피고는 원고의 차량이 부모님 세대에 등록되어 있고 우편물이나 택배를 부모님 댁에서 받은 점을 들어 실제로는 부모님 집에 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임차인 가족과 함께 지내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그런 방식을 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정만으로 주민등록에 따른 거주 추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10140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왜 취소되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총 763일로 2년을 초과하므로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8월 1일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0140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0.09.
- 생산일자 : 2023.06.1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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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단101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5. 31.
판 결 선 고 2023. 06. 14.
주 문
1. 피고가 202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2,191,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1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OO시 OO구 OO동 331 OO마을 제111동 제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80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2020. 7. 30. 1,0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20. 8. 14. 이 사건 아파트 양도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3,342,210원으로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1. 8. 1.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2,119,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11. 4. 기각되었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6.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인 세대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과 합의하여 현관 입구쪽 방 1개를 원고가 사용하기로 하고 2018. 3. 13.부터 2020. 7. 27.까지 그곳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중간에 임차인의 요구로 주민등록만 잠시 옮긴 적이 있으나 그때에도 계속 거주하였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만 합하여도 2년을 초과하므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민등록이 이 사건 아파트로 되어 있으나, 2018. 3. 13.부터 2019. 11. 1.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임차인은 당시 고등학생 자녀 2명을 둔 4인 가족이었는데, 그들과 함께 원고가 한 아파트에서 월세 및 관리비 등 경제적 대가의 지급 없이 거주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극히 이례적이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있는 원고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 원고의 차량도 부모님 세대에 등록되어 있었던 점, 우편물이나 택배를 부모님 댁에서 수령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실제로는 부모님 댁에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만 이 사건 아파트로 한 것이다.
다.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라.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1세대 1주택자 비과세특례 요건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실제로 2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특히 2018. 3. 13.부터 2019. 11. 1.까지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기본적으로 비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은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거주기간의 입증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 전입된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의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 추정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기간은 2018. 3. 13.부터 2019. 11. 1.까지(599일), 2019. 12. 10.부터 2020. 3. 27.까지(109일), 2020. 6. 3.부터 2020. 7. 27.까지(55일) 등 총 763일로 2년을 초과한다(갑 제5호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에 따라 원고는 일응 이 사건 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갑 제3 내지 17호증,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임차인 차OO의 4인 가족이 2015. 4. 14.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2018. 3.경 임차인 차OO은 당시 전세보증금이 상승하던 시절인데다 사정상 이사하기도 어려웠는데, 집주인인 원고가 보증금 증액 없이 임대기간을 2019. 10. 31.까지 6개월 연장하는 조건으로 현관쪽 방을 사용하자고 하여, 원고가 여자 혼자라서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합의했다고 한다.
② 아파트 방호원, 통장 및 이 사건 아파트 앞집 거주자도 원고가 2018. 3.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확인서(갑 제9, 10, 11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③ 친척도 아닌 타인이 다른 가족의 아파트에서 함께 산다는 것이 불편한 일이고 이례적이기는 하나, 이 사건 아파트는 방이 4개이고 화장실이 두 개인 40평대의 넒은 아파트여서 고등학생이 2명 있는 4인 가족이 살고 있더라도 현관쪽 방 1개만을 원고 혼자 사용하는 것은 구조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모님댁(123동 1201호)에 등록하였고, 우편물이나 택배 수령지를 부모님 댁으로 한 사정이 있으나, 원고도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평일에 잠만 자고 취사는 하지 않았으며 주말에는 주로 가까이 사는 부모님댁에서 지냈다고 한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은 임차인 가족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평일에 잠만 자고 취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주’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하기 전인 2013. 4.경부터 2015. 4.경까지같은 단지에 있는 부모님댁에 전입하여 거주한 적이 있다고 해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옮긴 후에도 부모님 댁에서 거주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