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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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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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
-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이 농업에 부분적으로 종사한 경우 직접 경작 인정 기준
- 가족 또는 제3자의 노동력을 제외한 자기 노동력 투입비율 2분의 1 이상 요건의 적용 여부
- 쌀 직불보조금, 영농손실보상금, 지장물보상금 수령자와 실제 자경 여부의 관계
- 비상근 회사 근무 또는 비닐하우스 설치비 부담 사실만으로 직접 경작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판례 포인트
- 조세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 양도 토지가 농지로 경작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양도자가 직접 자경한 사실이 추정되지는 않는다.
- 농업에 상시 종사하지 않고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이 부분적으로 농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 노동력 투입비율이 전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직접 경작으로 인정된다.
- 쌀 직불보조금이나 영농손실보상·지장물보상 관련 서류의 수령자 및 경작자 기재는 자경 여부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 비상근 근무였다는 사정이나 비닐하우스 설치비용을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자기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업에 종사했다는 증명이 된다고 볼 수 없다.
- 본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직접 경작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원고의 자경농지 감면 주장을 배척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가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직접 경작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창원지방법원은 농업에 상시 종사하지 않고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이 부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 노동력 투입비율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직접 경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근로소득이 있는 상시근로자로 보였고, 자신이 그 기준에 맞게 경작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가족 명의로 쌀직불보조금을 받은 농지도 본인의 자경농지로 인정될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의 부친이, 2015년과 2016년에는 원고의 모친이 쌀직불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 원고가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직불금 수령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와 함께 평가됩니다.
영농손실보상금과 지장물보상금을 가족이 받은 경우 자경농지 감면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누나가 2006년경부터 2019년까지 본인이 경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영농손실 및 지장물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원고도 관련 서류에 보증인 또는 농지소유자로 서명·날인했기 때문에, 법원은 그 서류의 증거력을 쉽게 뒤집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원고의 직접 경작을 인정하지 않는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설치비를 부담하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법원은 원고가 가족들을 위해 비닐하우스 비용을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해 농업에 종사했다는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친과 누나가 경작한 것으로 볼 자료가 함께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시설비 부담은 직접 경작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사정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직접 경작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판결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양도한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양도자가 직접 경작한 사실까지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직접 경작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구단96 사건에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창원지방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거주자로서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에게 근로소득이 있었고, 쌀직불보조금은 부모가 수령했으며, 누나가 경작자로서 보상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보상금을 받은 사정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창원지방법원-2022-구단-96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8.12.
- 생산일자 : 2023.01.1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에 관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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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단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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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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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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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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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93,360,870원, 농어촌특별세 4,037,460원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양도 및 양도소득세 감면신고
원고는 1998. 8. 17. ○○시 ○○면 ○○리 ○○○-○ 답 1,653㎡, 1999. 4. 26. 같은 리 ○○○-○○ 답 1,6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9. 10. 24. 소외 ○○○○○○산업단지 주식회사에게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을 원인으로 이를 양도하면서, 같은 해 12. 12. 피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201,873,310원 중 100,000,000원을 감면대상으로 감면신청을 하면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99,535,033원, 농어촌특별세 2,211,869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의 양도소득세 증액경정처분 및 원고의 소제기
피고는 2020. 8. 5.부터 같은 달 24.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는 근로소득이 있는 상시근로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쌀직불보조금, 영농손실보상 및 지장물보상금을 원고가 아닌 타인이 수령한 사실 등을 근거로 자경농지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하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20. 11. 18. 원고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93,360,870원, 농어촌특별세 4,037,46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21. 3. 2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10.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2. 1. 1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조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연간 1억 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보유기간 중 1998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소외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1) 1999년경부터 2013년까지 기간의 경우 원고가 토목기사 자격증을 대여하고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하였을 뿐, 실제로는 1998. 8. 17.부터 2015.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총 12년 2월(원고가 이 사건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상인 ○○○○시에 거주하던 2008. 8. 16.부터 2011. 10. 24.까지 기간, 급여총액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이었던 2016. 1. 1.부터 2019. 10. 24.까지 기간 제외시)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바, 위 1999년경부터 2013년까지 소외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연간 3,700만 원 미만으로 자격대여에 따른 대가일 뿐 급여 등 근로소득이 아니고, 2) 농지원부 명의가 원고의 부친인 소외 김BB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쌀직불보조금을 소외 김BB 등이 수령하였으나, 이는 부모님이 세대주인 이유로 그와 같이 된 것일 뿐이며, 3) 영농손실보상금과 지장물 보상금은 원고의 누나 소외 김CC이 수령하였으나, 김CC은 관련 서류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이를 작성하였을 뿐, 원고는 주변 농민들과 함께 하우스 설치비용 약 4,000만 원을 부담하는 등 직접 농사를 지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나)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대통령령이 정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여야 하고, 그 양도 당시의 토지 현황도 농지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양도인이 8년 이상 양도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양도한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한 토지를 농지로 직접 경작한 사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293 판결 등 참조). 한편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에 관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관련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거주자로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9년부터 2014년도까지는 원고의 부친인 소외 김BB가, 2015년, 2016년에는 원고의 모친인 박DD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득보조금(이른바 ‘쌀 직불보조금’)을 연도별로 수령하였다.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누나인 소외 김CC이 소외 ○○○○○○산업단지 주식회사와 수용보상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2006년경부터 2019년까지 본인이 경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영업(거주) 및 지장물소유 사실(이사) 확인서․각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위 확인서․각서에 보증인(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으로, 경작사실확인서에 농지소유자로서 위 서류에 각 서명․날인하여 경작자인 소외 김CC으로 하여금 영농손실 및 지장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하였는바, 원고 스스로 작성한 위 각 서류의 증거력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한편, 소외 김CC은 이 사건 토지 이외에도 주변 토지에 대하여 경작자로서 영농손실 및 지장물 보상금을 각 수령하였다.
③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에서 1999. 9. 1.부터 2003. 1. 1.까지, 2008. 12.1.부터 2014. 12. 31.까지 비상근으로 근무하였고, 2007. 9.경 농사를 지으면서 4,0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도 하였으며 한국전력공사의 연도별 월별 사용내역서에 의하면 이러한 사실이 뒷받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시기에는 원고의 부친인 소외 김BB, 누나인 소외 김CC이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시기에 상근이 아닌 비상근으로 회사 근무를 하였다거나 원고가 가족들을 위하여 비닐하우스 비용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