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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토지는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2개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양도함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토지는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2개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양도함

원고는 1981년 취득한 토지를 동일한 매수인들에게 2020년과 2021년에 제1, 제2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하고 각 과세기간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 납부세액이 없다고 신고하였다.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 두 매매계약의 실질이 하나의 거래라고 보아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법원은 동일 당사자·동일 중개인, 짧은 계약 간격, 공동이용 계획 부재, 제2매매계약 전 전체 토지에 대한 매수인들의 근저당권 설정 등 사정을 근거로 원고가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거래를 나누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있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도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4-구단-911 2024.07.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구단-911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4.07.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제1매매계약과 제2매매계약이 독립된 별개의 거래인지 여부
  •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나눈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과세기간별 한도 적용을 부당하게 받은 것인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세무조사에 기초한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의 적법 여부
  • 양도시기를 최종 잔금 청산일로 보아 2021년 귀속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여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계약체결 경위, 목적, 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하여 실질상 하나의 계약인지 판단한다.
  • 동일 당사자 사이에서 짧은 기간 간격으로 같은 토지 지분이 나누어 양도되고 동일한 세액감면이 반복 적용된 사정은 실질과세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 공유 지분 일부 매매임에도 공동이용 계획이 없고, 잔여 지분까지 매수인의 담보목적물로 제공된 사정은 분할 양도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가 있음을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로 상당한 정도 인정할 수 있으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가 인정된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자료, 근저당권 설정 내역 등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적 자료로 고려될 수 있다.
  • 실질상 하나의 거래로 판단되면 과세기간을 달리한 형식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을 합산하고 감면 한도 초과분을 경정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같은 토지를 두 번에 나누어 판 경우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같은 토지를 제1지분과 제2지분으로 나누어 동일 매수인들에게 양도했지만, 경제적 실질은 연속된 하나의 거래라고 보았습니다. 계약 당사자와 중개인이 같고, 두 계약 사이의 기간이 짧으며, 제2매매계약 전부터 매수인들이 토지 전체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정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기간별 자경농지 감면 한도를 부당하게 적용받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인천지방법원 2024구단911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법원은 원고의 두 매매계약이 독립된 별개의 거래가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거래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0년과 2021년의 양도소득을 합산하고 감면 한도 초과분을 경정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Q 같은 매수인에게 5개월 이내에 같은 토지 지분을 나누어 판 점은 실질과세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법원은 제1매매계약과 제2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하고, 동일한 중개인을 통해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두 번째 계약이 체결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두 계약이 경제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거래라는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계약의 경위와 목적, 당사자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Q 토지 일부 지분 매매계약서에 공동이용 계획이 없었던 점도 하나의 거래 판단 근거가 되었나요?

A 법원은 제1매매계약이 토지 일부 지분만을 양도하는 계약인데도, 원고와 매수인들이 토지를 어떻게 점유하거나 사용할지에 관한 공동이용 계획이 계약서에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약에 측량비용 부담 내용은 있었지만 실제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이는 두 계약이 별개로 독립된 거래였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Q 제2매매계약 전에 매수인들이 토지 전체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은 왜 중요했나요?

A 법원은 매수인들이 제1매매계약 잔금일에 자신들이 산 지분을 넘어 토지 전체 지분에 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점을 고려했습니다. 원고가 아직 매도하지 않은 지분을 매수인들의 담보목적물로 제공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정은 두 매매계약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였다는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데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자료 등을 통해 같은 토지가 과세기간을 달리해 동일 매수인들에게 나뉘어 양도된 점, 자경농지 감면이 각각 적용된 점, 제2매매계약 전 토지 전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객관적 자료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가 없으면 과세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A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가 없는데도 조사해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는 법리를 전제로 삼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와 그에 기초한 양도소득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여러 개의 매매계약이 하나의 계약처럼 불가분 관계인지 판단할 때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A 법원은 여러 계약이 하나의 계약과 같은 불가분 관계에 있는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일한 당사자와 중개인, 짧은 계약 간격, 토지 이용계획 부재, 근저당권 설정 경위 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두 매매계약은 독립된 거래가 아니라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이 사건 토지는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2개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양도함 국승
  • 인천지방법원-2024-구단-911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14.
  • 생산일자 : 2024.07.2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실질과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9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2개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제1, 제2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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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인천지방법원2024구단9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4.

판 결 선 고

2024. 7.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212,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취득

원고는 1981. 12. 26. ○○시 ○○읍 ○리 433-1 답 37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제1매매계약 및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1) 원고는 2020. 10. 29. 유AA, 문BB, 박CC(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3716㎡ 중 1818㎡를 434,5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매매계약의 목적이 된 부분을 ‘이 사건 제1지분’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12. 31.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606/371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21. 1. 13.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2020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자경농지)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1호의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산출세액 89,575,223원 전액이 감면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다. 제2매매계약 및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1) 원고는 2021. 3. 12. 동일 매수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3716㎡ 중 나머지 1898㎡를 464,5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매매계약의 목적이 된 부분을 ‘이 사건 제2지분’이라 하며,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4. 30.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898/11148 지분에 관한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21. 6. 30.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따른 2021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자경농지 감면세액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97,302,388원 전액이 감면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세무조사 및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피고는 2022. 7. 12.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고 통지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제1, 2지분으로 나누어 양도되었으나 그 실질은 하나의 거래’라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전체가 2021년도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2020년과 2021년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경정하여, 2022. 11. 1.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212,700원(과소신고 가산세 11,111,979원, 납부지연 가산세 11,980,935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조세심판청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XX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23. 5. 10.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12.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내지 5,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적법절차에 위배되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독립된 별개의 거래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로 들고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이 정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고(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참조), 이때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란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음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2) 한편,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등 참조).

라. 판단

1)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독립된 별개의 거래인지 여부

먼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독립된 별개의 거래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2개로 나누어 과세기간을 달리함으로써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제1, 2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동일하고, 동일한 중개인을 통하여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이 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②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양도하는 것임에도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에는 공유자들인 원고와 매수인들 사이에 어떠한 형태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할 것인지 등 위 토지의 공동이용 계획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특약사항으로 측량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 측 공인중개사의 진술에 의하면 실제 측량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토지에는 당초 채무자를 원고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68,000,000원 및 260,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매수인들은 잔금일에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액 상환 후 말소하기로 약정하였고(특약사항 제2항), 실제 잔금 지급일인 2020. 12. 31.까지 위 각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또한 매수인들은 위 잔금 지급일인 2020. 12. 31. 자신들이 매수한 지분을 넘어 이 사건 토지의 전체 지분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④ 원고가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제1, 2지분으로 나누어 매도하거나 제2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원고가 매도하지 않은 자신의 지분을 매수인들의 담보목적물로 제공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 여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고가 제출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자료를 통하여 ① 이 사건 토지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4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동일 매수인들에게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자경농지 감면세액을 각각 적용한 점, ③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매수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전체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친 점을 확인하였고, 이는 원고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음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와 관련하여 원고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고 최종 잔금 청산일인 2022. 4. 30.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98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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