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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명의신탁 약정의 인정 여부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명의신탁 약정의 인정 여부

원고의 처 ddd은 ccc의 신청으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 지분 등이 포함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21. 7.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를 원고의 양도로 보아 2023. 6. 1.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원고는 ddd과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ddd 명의로 취득한 것일 뿐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경매절차에 참여하고 매수대금 상당 부분 및 대출금 변제 등을 부담한 점, ddd이 원고 소유임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 약정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ddd 명의 이전은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자산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4423 2025.05.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4423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5.05.2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와 dd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 ddd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원고의 소득세법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경매 매각대금으로 근저당권 채무가 변제된 경우 그 소득 귀속과 자산의 사실상 이전 여부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 명의수탁자가 향후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 및 취득가액·필요경비 산정과의 관계

판례 포인트

  • 명의신탁 약정 여부는 부동산의 유래, 경매절차 참여, 매수대금 부담, 대출금·차용금 변제, 명의자의 진술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였다.
  • 소득세법상 양도에는 자산의 이전성이 요구되며, 등기 명의의 형식만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사실상 이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경매를 통해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존 소유자인 원고 소유가 계속된 것으로 평가되면 제3자에 대한 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경매 매각대금이 근저당권 채무 변제에 사용되어 원고에게 소득으로 귀속된 측면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소득세법상 양도가 성립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 명의수탁자가 장래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할 때 비로소 원고에 대한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명의수탁자가 경매절차에서 지출한 매각대금은 새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가 아니라 기존 소유권 상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 경매 취득한 부동산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와 배우자 ddd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ddd가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것이 아니라 원고 소유로 계속 남아 있고, 경매를 통해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한 것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법원은 어떤 사정을 근거로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을 인정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선조의 묘소가 있는 선산이고,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형과 함께 증여받은 부동산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 원고가 경매절차에 실제 참여했고 매수대금 중 상당 부분을 부담했으며, ddd 명의 대출금이나 빌린 돈도 원고가 갚은 사정을 보았습니다. ddd이 해당 부동산이 원고 소유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Q 경매 매각대금으로 근저당권 채무가 변제되면 원소유자에게 양도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나요?

A 이 판결은 경매 매각대금으로 근저당권 채무가 변제되어 그 금액이 원고의 소득으로 귀속된 것은 맞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려면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 등기된 것일 뿐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소득세법상 양도 여부는 등기 명의만으로 판단하나요?

A 법원은 소득세법상 양도는 등기나 등록 형식만이 아니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d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지만, 명의신탁 약정 때문에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등기 명의 변경만으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명의신탁된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나중에 제3자에게 팔면 언제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기나요?

A 법원은 dd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할 때 비로소 원고에게 소득세법상 양도가 문제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경매 단계에서는 부동산이 계속 원고 소유로 평가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 과세 여부와 범위는 그 처분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경매에서 낸 매각대금은 나중에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A 이 판결은 ddd이 경매절차에서 지출한 매각대금 등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돈은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기 위한 매입가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의 소유권 상실 위험을 막기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3자 처분 시 양도차익 계산에서도 그 성격이 제한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전제로 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4423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결론났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피고가 2023년 6월 1일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와 배우자 ddd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되고, 경매를 통한 ddd 명의 등기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명의신탁 약정의 인정 여부 국패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4423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28.
  • 생산일자 : 2025.05.2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와 ddd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ddd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인정됨

판결내용

원고와 ddd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ddd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인정됨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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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단644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28.

판 결 선 고

2025. 4. 30.

주 문

1. 피고가 2023. 6.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23,976,340원(가산세 31,185,235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동산의 취득 및 이전

1) 원고의 아버지 aaa은 1987. 6. 25. 강원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이하 ‘ㅇㅇ리’만 표시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2016. 10. 14. 2016. 10.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① 원고 및 원고의 형 bbb은 ㅇㅇ리 *** 중 각 2분의 1 공유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② 원고는 ㅇㅇ리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ccc은 2019. 3. 5. ‘ㅇㅇ리 *** 중 원고 지분, ㅇㅇ리 ***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ccc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임의경매절차(***,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원고의 처 ddd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21. 7.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1) 피고는 2023. 6. 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및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불복하여 2023. 8.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24. 5.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10, 21, 3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다.

원고는 처 ddd과 사이에, 원고가 대금을 부담하면서 ddd 명의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ddd이 2021. 7. 12.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소득세법 제88조 등에 따른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❶ㅇㅇ리 *** 임야에 조부모 묘소가 있고, ㅇㅇ리 ***는 ㅇㅇ리 *** 임야로 들어가는 입구로 나대지이다.

❷ 원고는ffffff(주)의 수석연구원으로 근로소득이 연 ***원 이상이고, 원고의 처 ddd은 gggggggg 기타직으로 근무하여 연 ***원 정도 소득을 얻고 있다.

❸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ddd을 대리하여 입찰표를 작성하는 등 경매절차에

참여하였다.

❹ ddd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합계 ***원(= 매각가격 ***원 + 취등록세 ****원 + 이전경비 ***원)을 지출하였다. 다음과 같이 원고는 hhh, aaa, jjj(ddd의 아버지)을 거쳐 ddd에게 ***만 원을 보내 매수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표 생략

❺ ddd은 kkkk조합으로터 ***원을 대출받아 매수 자금으로 사용하고, 2021. 7.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kkkk조합, 채무자 ddd, 채권최고액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❻ 원고는 2023. 4. 6. ***원을 jjj(ddd의 오빠)로부터 빌려 kkkk조합에 대한 대출금을 갚았다. 원고는 2022. 11.경부터 ddd에게 대출금 이자 등을 지급하고, 2023. 4.경부터 2025. 3.경까지 jjj에게도 ***원을 상환하였다.

❼ ddd은 이 사건 부동산이 본인 명의임에도 원고 소유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7 내지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명의신탁 약정의 인정 여부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선조의 산소가 있는 선산이고, 당초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형과 함께 공동으로 증여받은 점,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 실제로 참여하였고 대금 중 상당 부분을 원고가 부담한 점, 원고가 ddd 명의 대출금이나 빌린 돈을 갚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ddd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ddd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ddd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원고에 대한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이 ddd에게 이전하고, 매각대금으로 근저당권에게 채무가 변제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자 ccc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매각대금이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의 소득으로 귀속된 것은 맞다(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 참조).

그런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려면, 자산의 이전성(移轉性)이 요구된다. 아울러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양도’의 정의로 ‘사실상 이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산의 이전성은 원칙적으로 거래의 형식이 아닌 그 실질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는 ddd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ddd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외형상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해 ddd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지만, 원고는 이미 그 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고 이 사건 경매를 통해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ddd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은 계속 원고 소유이고,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해 채권자인 ccc에게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원고가 돈을 빌려서 직접 채무를 변제한 것과 다르게 볼 수 없다).

dd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할 때 비로소 원고에 대하여 ‘양도’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 때 ddd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ddd이 지급한 매각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실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이 다.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매입가액이라고도 볼 수 없다.

3) 소결론

ddd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88조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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