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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후 바로 고지하여 과세전적부심사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위법하다 할 수 없음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후 바로 고지하여 과세전적부심사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위법하다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2022. 5. 9. 부과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임의경매로 매각되었고, 명의자인 임BB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뒤 자신과 형제들의 공동소유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자 과세관청은 원고 등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22. 4. 7. 과세예고통지 후 2022. 5. 9.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 기회가 박탈되었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도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과세예고통지일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한 행정상 제재이고 원고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570 2024.04.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570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4.04.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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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결정 전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과세관청이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뒤 장기간 처분하지 않다가 제척기간 만료 직전에 과세처분을 한 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 제척기간 내 과세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뒤늦은 과세처분과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예고통지일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이나, 법령상 예외사유가 있으면 결정 전 과세처분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 부과제척기간 내라면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제척기간이 임박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를 막기 위해 고의로 절차를 지연하거나 방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면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
  •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못하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사후 불복절차가 보장된다는 점이 절차상 하자 판단에서 고려되었다.
  •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 대상이고, 원고가 양도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정은 신뢰보호 필요성을 부정하는 요소로 고려되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해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 과세처분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가 3개월 이하로 남으면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바로 양도소득세를 고지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일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2. 5. 9. 처분 당시 무신고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22. 5. 31.까지 3개월 이하였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에 처분했다는 사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 세무서가 과세자료를 받고도 7년 가까이 지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절차상 위법인가요?

A 법원은 부과제척기간 제도의 취지상 과세관청은 제척기간을 넘기지 않는 한 그 기간 내에는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를 막기 위해 고의로 절차를 장기간 방치하거나 지연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 공동소유 부동산을 경매로 양도한 뒤 일부 지분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처분이 가능하나요?

A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임BB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지만, 임BB가 경정청구 과정에서 자신 40%, 원고를 포함한 형제들 각 15%의 공동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세무서장은 임BB의 실질 소유지분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 등에게 자료를 통보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무신고를 이유로 과세예고 후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고지했습니다. 법원은 이 처분을 취소할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뒤늦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가요?

A 법원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라고 설명했습니다. 원고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 동안 미납 세금에 대한 금융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 처분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뒤늦은 처분과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했다는 점만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해도 다른 불복절차가 있으면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곧바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이 정한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에 처분해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납세자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으로 다툴 기회도 보장된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Q 양도소득세 무신고 사건에서 신뢰보호 원칙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조세 실체법에서 신의성실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려면 합법성을 희생할 정도의 구체적 신뢰보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부동산 양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관련 소송과 다른 세금 불복절차에서도 지분 관련 사정이 다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뒤늦게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후 바로 고지하여 과세전적부심사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위법하다 할 수 없음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570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05.
  • 생산일자 : 2024.04.2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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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단15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24.

판 결 선 고

2024. 5.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49,〇〇〇,〇〇〇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파주시 ◇◇동 〇〇-〇〇 대 1837㎡, 같은 동 〇〇-〇〇 대 188㎡, 같은 동 〇〇-〇〇 대 275㎡, 같은 동 〇〇-〇〇 대 298㎡ 및 위 각 토지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은 임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위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2014. 11. 20. MM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임BB는 2015. 2. 5. ▲▲세무서에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973,706,208원을 신고하였다.

 다. 임BB는 2015. 6. 1. 고양세무서에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임BB와 그 형제들인 임CC, 임DD, 임EE, 원고의 공동 소유로 임BB의 지분은 40%이고,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은 각 15%임을 주장하며 위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세무서장은 2015. 7. 13. 임BB의 실질 소유지분으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 등 4인의 세무서로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위 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2022. 4. 7.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2022. 5. 9.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49,〇〇〇,〇〇〇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5. 12.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16.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심사제외결정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22. 6. 23. 국세청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국세청은 2022. 11. 16.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내지 5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피고는 2015. 7.경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7년이라는 기간 동안 방치하다가 제척기간의 만료시점인 2022. 5. 31.이 다가오자 만료일 20일을 앞 둔 시점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위와 같은 처분으로 인해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이 있다.

  2) 실체적 하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고지서를 받았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일수별 연체이자를 말하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2. 5. 12. 납부고지서를 받았음에도 마치 2015. 7.경 납부고지서를 받고서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처럼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과세예고통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에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의15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인 2020. 5. 31.이고, 이 사건과 같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인 2022. 5. 31.까지인바, 이 사건 처분일인 2022. 5. 9. 기준으로 위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②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간 조세채권채무관계를 조속히 종결지어 납세의무자의 법적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서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는 한 제척기간 내이기만 하면 언제든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과제척기간 제도의 취지나 특성상 단지 부과권 행사가 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지 못하도록 피고가 고의로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장기간 방치하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절차를 지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③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발생하고, 납세의무자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남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의 주장은 결국 피고가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즉시 과세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임BB는 2015. 2. 5. ▲▲세무서에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973,706,208원을 신고하였던 사실, 임BB는 2015. 6. 1. ▲▲세무서에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은 임BB와 그 형제들인 임CC, 임DD, 임EE, 원고의 공동 소유로 임BB의 지분은 40%이고,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은 각 15%임을 주장하며 위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던 사실, ▲▲세무서장은 2015. 7. 13. 임BB의 실질 소유지분으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 등 4인의 세무서로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던 사실, 피고는 2022. 5. 9.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의 대상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양도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던 점, 실제 원고를 비롯한 다른 공유자들은 임BB를 상대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과 관련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0000호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5. 2. 27.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임대수입금액을 배분받지 아니하여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복을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의신청이 2018. 7. 12.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심판위원회는 2019. 1. 22. ‘임AA 외 형제들에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토지 및 그 지상권에 대한 지분권이 각각 15%씩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 수익에 대해서도 지분별로 배분받을 권리가 있었고 지분대로 임대수익을 분배받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쟁점부동산 임대업의 공동사업자라고 보고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본세에 대하여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8505 판결 참조), 원고는 위와 같이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동안 미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원고의 조세탈루에 대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늦어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비과세 상태에 대한 원고의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뒤늦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는 점만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여기에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후 바로 고지하여 과세전적부심사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위법하다 할 수 없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헌법 제12조 제1항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850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0000호 약정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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