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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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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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8년 이상 직접 경작'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 원고의 사업소득·총급여액, 다른 사업 영위, 농업경영체 및 직불금 신청 내역, 농자재·면세유 구입내역, 주민 진술 등이 직접 경작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양도인의 8년 이상 자경 사실까지 추정되지는 않는다.
- 농지소재지 거주 사실이나 농자재·면세유 구입내역만으로는 해당 토지에서의 직접 경작 사실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농업소득 등이 아닌 사업소득과 총급여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이 판단에 고려되었다.
- 농업경영체 신청서, 직불금 신청서의 경영주 기재, 농산물 판매대금의 귀속, 현지 주민 진술 등은 실제 경작자 판단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만으로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이 판결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만으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까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거주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실제로 8년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다는 점에 대한 별도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주장할 때 직접 경작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전주지방법원 2025구단1020 판결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토지가 농지였다는 점과 별도로, 본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점도 납세자가 증거로 보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사업소득이나 급여가 3,700만원 이상이면 자경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시행령에 따라 농업소득 등이 아닌 사업소득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2018년과 2019년에 그 기준을 초과했고, 육계농장과 태양광 발전업 등 다른 사업도 영위한 점이 직접 경작 주장에 불리한 사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농업경영체 신청서와 직불금 신청서에 부모가 경영주로 기재돼 있으면 자경 입증에 불리한가요?
법원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농업경영체 신청서와 직불금 신청서에서 이 사건 토지의 경영주가 원고의 부친으로, 경영주 외 농업인이 모친으로 기재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런 자료는 원고가 직접 경작했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 사정으로 평가되어, 자경 입증을 약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농자재 구입내역과 면세유 구입내역만으로 해당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인정될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는 농자재와 면세유 구입내역이 제출되었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외에도 다수의 농지를 경영하고 있어 그 물품들이 해당 토지에 사용된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직접 경작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과 판매대금이 부모 계좌로 입금된 경우 본인이 직접 경작했다는 증거로 보기 어렵나요?
법원은 사과 판매수입이 원고의 모친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을 보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 그 수익이 다시 원고에게 최종 귀속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사정도 원고가 실제 경작자였는지 판단할 때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구단1020 사건에서 8년 자경농지 감면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농지이고 원고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점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소득 기준 초과, 다른 사업 영위, 농업경영체 서류상 부모 기재, 판매수입의 귀속 문제, 마을 이장의 진술 등을 종합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전주지방법원-2025-구단-1020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4.09.
- 생산일자 : 2026.02.2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는 사실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다음과 같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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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구단10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2. 10.
판 결 선 고 2026. 2.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2. 13. 원고에게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98,505,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 31.경 ○○○도 ◇◇군 □□면 ☆☆리 262-2 전 17,47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211,38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2. 5. 11. CCC 외 10인에게 이를 564,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22. 7.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22. 12. 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 따른 ‘8년 이상의 직접 경작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81,602,176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3. 9. 22.부터 2023. 10. 20.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의 직접 경작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감면을 부인하여, 2023. 12. 1.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98,505,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 2. 27. 이의신청을 거쳐, 2024. 6.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4. 10. 16. 기각되자, 2025. 1. 15. 그 처분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10년부터 직접 경작을 시작하여, 양도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전체 농작업 중 2분의 1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을 사용하여 이를 경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해서는 조세특례법 제69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세특례법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1호)’ 또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또한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양도자가 그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위 각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있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인정근거에 쌍방이 제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12. 31. 대통령령 제33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 제14항에 따르면, 농업소득 등이 아닌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농지를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2018년의 사업소득금액 및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8,301,740원, 2019년 77,957,885원, 53,554,685원에 달하고 있어 위 기준금액을 초과하고 있다.1)
② 그 이외에도 원고는 2016년경부터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규모의 육계농장과 3개소의 태양광 발전업을 영위하는 등 별도의 사업을 다수 영위해오고 있다.
③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업경영체 신청서 및 직불금 신청서를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의 경영주는 원고의 부친인 DDD으로, 경영주 외의 농업인으로는 모친인 EEE이 기재되어 있다.
④ 원고가 농자재를 구입한 내역과 면세유를 구입한 내역이 제출된바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이외에도 다수의 농지를 경영하고 있어 위와 같은 농자재나 면세유가 이 사건 토지에 사용된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고, 반면에 사과판매로 인한 수입은 원고의 모친인 EEE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갑 제3,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것이 다시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⑤ 2023. 10.경 실지조사 당시 ☆☆리 △△으로 재직중이던 FFF(12년 이상 거주)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경작자는 원고의 부친 DDD이었다’는 취지의 질문서를 제출하였다.
⑥ 그 외에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 다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위 각 증거들을 뒤집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소요되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