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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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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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양도일 현재 이 사건 제2건물이 주택으로 존재하였는지 여부
- 이 사건 제2건물이 매매목적물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제1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양도소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철거예정 주택을 양도일 이전 멸실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비과세요건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 허용 여부
-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조세감면 또는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므로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양도일 전에 실제로 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경우, 단순히 철거예정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기 어렵다.
-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실제 철거시점은 양도 자산의 범위와 양도일 현재 주택 보유 여부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된다.
- 매매목적물 제외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객관적 정황과 이후 당사자의 조치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 납세자가 1세대 2주택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정은 사후 경정청구 판단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철거 예정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울산지방법원은 양도일 현재 제1건물과 제2건물이 모두 철거되지 않은 상태였고, 제2건물은 소유권이전등기 후인 2021년 8월 내지 9월경 철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철거 예정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일 전에 주택이 멸실된 경우처럼 취급할 수 없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일 현재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다면 주택 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이 사건에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21년 4월 9일이었고, 제2건물 철거는 그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양도일 현재 건물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되었다면 이를 양도 대상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계약 후 일부 건물을 목적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었나요?
원고는 매매계약 후 제2건물을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매수인 C의 사실확인서에는 소유권 이전 이후 건물 철거 원칙 등이 있어 제1, 2건물의 소유권을 모두 이전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있었고, 실제로 제2건물도 이전등기 후 철거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넓게 해석할 수 있나요?
법원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비과세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양도일 전에 제2건물이 멸실되지 않았는데도 철거 예정이라는 이유로 없는 주택처럼 보는 것은 비과세 요건의 확장해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법원은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비과세 요건이나 공제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제2건물이 실질적으로 양도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이전·철거 경위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구단5780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은 취소되었나요?
울산지방법원은 2024년 8월 13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제1, 2건물을 모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제1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양도소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울산지방법원-2023-구단-5780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9.19.
- 생산일자 : 2024.08.1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비과세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여서는 안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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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단578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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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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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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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6.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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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8. 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8.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009,508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양도소득세 액수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1. 28.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원고가 C에 ① 부산 ○○구 ○○동 ○○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그 위의 ② 지하 1층 지상 3층 겸용주택(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③ 지하 1층 지상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21. 4. 9.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제1, 2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1. 2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21. 6. 28.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2주택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247,392,51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건축을 신축하고자 하였던 C은 2021. 8.경 D구청장에게 이 사건 제1, 2건물에 관한 건축물해체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D구청장으로부터 허가서를 발급받았으며, 2021. 9.경 위 각 건물이 모두 철거되었다.
라. 원고는 2022.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제2건물은 철거예정 상태에서 양도된 것으로 매매목적물이 아니고 이 사건 제1건물은 상가보다 주택의 면적이 더 크다. 이 사건 제2건물의 부속토지는 사업용토지로 과세되어야 하고, 제1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2. 7. 8. “양도일 현재 이 사건 제1, 2건물이 모두 철거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양도로 중과세 대상이고, 이 사건 제1건물의 주택 부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1. 1. 28.자 매매계약 체결 이후 C과 수정․추가협의를 통하여 매매목적물을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제1건물로 특정을 하였고, 이 사건 제2건물의 철거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였다. 원고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제2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와 제1건물만을 양도한 것임에도 피고는 위 제2건물의 철거가 늦게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또는 3년 이상인 경우(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요건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C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 이 사건 제1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은 2021. 4. 9.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은 2021. 4. 9.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 2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제2건물의 철거는 위 제2건물의 양도가 이루어지고 나서인 2021. 8. 내지 9.경에야 이루어졌다.
② 원고와 C이 2021. 1. 28.자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제2건물을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하더라도, 2021. 4. 9. 이전까지 원고가 위 제2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C에 양도한 경우에까지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비과세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이 된다.
③ C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C은 소유권 이전 이후 건물 철거의 원칙 등이 있었고 이에 원고와 다시 상의하여 일단 이 사건 제1, 2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C에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제2건물을 종국적으로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제2건물을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진정으로 성립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또는 이 사건 제2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잔금지급일 내지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철거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었을 것이나 이에 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원고는 1세대 2주택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